• 宗中에 관한 考察(上) ····················································································································································································································································1 14794. 1996.8.23. 96다 20567), 따라서 이미 성립된 종중의 종원중 일부가 주동이 되어 종중 규약을 마련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 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중과는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하는 과정상 의 착오일 수도 있는 만큼, 이 경우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 (1946.5 .14). 종중회 의는 「종족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대표자를 선임하면 된다」(1973.7.10 선고, 1977.1.251-j고).「종중총희의 소집통지는 •• 통지 가능한 종원인 성년남자에게 적당한 방 법으로 통지하는 것으로서 충분 하다」(대 판:1992.2.28. 9]다30309)라고 하여 종중회의 의 구성원은종원중 성년이상의 납자임을분명 에 반하여 무효라고 불 여지가 있으므로, 규약 히 하였다. 위 판결의 취지는 여성은 종회의 의 상 이와 같은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 여 그 종중이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 할 것은 아니라고(대판:2002.6.28. 2001다 5296)한댜 男系 혈족은 혈연의 원근을 불문하고 공동선 조를 시조로 하는 대소종중의 종중원이되며 宗中員이 되고 안되고하는자유를 가지는것이 아니므로 종중원의 自意脫退는 인정 되지 아니 한다고본다. (2) 宗中의 構成員(宗員) 종중의 구성원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 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법위가 확정된다. 따라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제를 가 지는 종중으로 보아야 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祭祀奉行이란 單一不可分 의 목적으로 생긴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으 로서 大法院은 종중의 구성원을고 종족의 성년 남자에 국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종중회의의 구성원에 관하여 判例는 「••• 성년 남자는 비록 호주가 아니더라도 宗會員의 결권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憲法上의 평등의 원 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나 종중에 대한 여 성의 권리를 인정하면 종종에 他姓인 외손이 참 여하게 된다는우려도 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지역 거주 자나 특정법위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 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 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養子制度 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出系(養子가 養家의 代를 이음)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 이 될 수 없다(대판:1996.8.23. 96다12566.199 9,8,24. 99다14228).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타가에 出系한 자 및 그 후손들을 종원 으로 하기로 하였다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발 견하고 후에 이들을 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자 대만법무사펌띠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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