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 論說 …………………………·………………………………………………………………………………………………………………………………………………………………………………………… 연발생적인 종중으로서의 실제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존속 한다(대판:1997.7.25. 96다47494. 47500)고 하였다. 대법원은"종중의 특정은그종중에서 봉제사 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 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중 구성원의 법위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동 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므로, 원고가 주장 하는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 으며, 이와 같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 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종이 실재하는지, 고 대표자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지 여 부를 심리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대표 자격이 인정되지 아 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고, 반대로 고와 같은 종중의 실재와 대표자의 대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변경된 주장에 따른 종종 등이 실재한다고 하여 이를 원고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그 각 종중이 서로 명칭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 2002. 8. 23. 2001다 58870)”라고 판시 하였 다. (3) 宗員의 資格을 制限하거나 撰張한 宗 中規約의 效力(無效)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등 종중규약을작성 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본래 종원이 될수 없는 자가 종중총회에 찹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여 종중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 결의 는 종중총회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선임된 대 표자는 적법한 종중대표자로 볼 수 없다(대판 199 7.11.14. 96 다25715)고 한다. (4) 宗中의 特定 종중의 특정은 고 종중에서 奉祭祀의 대상으 로 삽고 있는 共同先祖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중의 구성원 의 범위도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고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으로 보아야 한다. 종중은 共 同先祖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안에 무수 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 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共 同先祖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5. 宗約(宗規. 宗憲) 一族(大宗) 또는 一派(小宗)의 자손이 상호 현 의에 의하여 宗會의 운영(종중재산의 관리 방법, 임원의 선입 목적사업의 수행방법동)에 관하여 협정한 규약을 宗約, 宗規, 宗憲이 라고 하며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소를 宗杓 所라고한다. 종약소의 구성원이 될자의 자격 및 가입절차, 임기등은 규약으로서 정하는 것이 관례이 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울 임의로 제한하 다. 宗希성은 종중의 규약으로서 종중을 구속한 I 8 潟託 ll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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