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1월호

• 宗中에 관한 考察(上) ····················································································································································································································································1 다. 규약의 변경은 고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행한다. 6. 宗約所 宗約所라 합은 종중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 소로서 宗爭성에 의하여 구성되는 단체 또는 단 순히 宗約을 실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무소를 의미하는경우가있다. 종약소는 동일시조의 남계혈족중의 납자인 約員으로 구성되며 그 자격 및 가입절차등은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종약소의 임원은 종약소의 규약에 정하는 바 에 의하나 일정하지 아니하다(예: 총재, 부총 재, 종약장, 부약장, 도유사, 고문, 또는 소장, 부소장, 총무, 회계, 감사, 서기등). 종약소의 장과 門長(문중에서 行列이나 나이 가 제일 위인 사람)은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 지 아니한경우가있다. 7. 宗中의 名稱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 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공동선조를 정합에 따라 大小宗中 으로 구별된다(대판:1992.4.24. 9]다 18965). 小宗中이나 支派宗中의 명칭은 中始祖의 관직 이나 시호 다음에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王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 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찬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 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共同 始祖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 황 등 그 실제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 다(대판:1994.11.11. 94다 17772).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中始祖의 관직이나시호 다음에 지파종중등시조의 관 직이나시호등을붙여 부르는것이 일반적인관 행 내지 관습이지만, 그 실제의 명칭 여하에 불 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 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체인 이상 그 종중의 명칭 사용이 그러 한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 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들 일부만이 거주하고 있는 지 역의 명칭을 시용하였다 하더라도, 고 곳에 거주하는 후손들 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그 시계를 봉행하기 위하여 그 후손들 전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고, 그 후 별도의 총희를 소집합에 있어서도 고 공동시조의 후손 전부를 소집하여 규약과 대표자를 정하였다면, 종중의 명칭에 공동시조의 관직명을 붙이지 않 고 일부의 후손만이 거주하는 지역의 명칭을사 용하였다 하여, 종중이 고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 들만의 소종중으로서 고 공동시조를 中始祖로 하는 종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판 1006.2 .. 23. 95다1316, 1998.7.10. 96다 488).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대만법무사펌띠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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