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2 11 宗中에관한考察(上) ’ 재산명시절차(上) 執行文(下)
월출산의 가을 說 규 치 「 부 령 터E 想 아스팔트의 낯선 길을 벗어나 풀무지 렁이 무성한 낯익은 잡초 길을 풀무치 합창소리에 발맞춰 팔자걸음으로 걸어가노라면 어느덧 고향의 정 취로 감싸여 있는 사무실에 도착한다 의자에앉아 끝없이 넓고높아한없이푸르고무량한 가을하늘을바라보면 선 굵은 월출산이 파아란 가을하늘을 가름하고 설 다듬어진톱날같은이빨을드러내며 우뚝서있다 산냄새에매료되어 혼자먄의 시간을즐기기 위해 무작정 걸어가는 발걸음은 날아갈 것 같고 도회지 의 공해에 찌든 내 몸의 감긱이 이제야 정상적 인 리듬을 타는 것 같다 산기슭을 따라 무성하계 퍼 져 하늘거리는코스모스와 억새풀은 가을걷이의 해결사 콤바인 속으로 빵리는 누런 황금물결의 벼 에게 아쉬운 작별인시를 고하듯이 손을흔들며 산들거리고 있다 오늘이 가고내일이오면 더는 또 학얗게 안개이불을 뒤집어쓰고 긴 밤새면서 영암고〈홍지키고 있다가 이튿날 눈부신 햇빛을 입안에 머금고 안무하면서 가벼웁게 산수회를二l리듯이 자욱한 안개를 거두어 가는 것을 ..... 난 너 의 신비한 섭 리에 반해 널 한없이 아끼고 사랑한다오 아!그리운 월출이여 월출산이여 내가 지금에야 너를찾고 있음은 그리운 내 젊음의 채취가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이라오 난 네가 있음에 한껏 멍―한 가을의 운치를느낄수 있는것을 ....
2002 11 CONTENTS 4 17 29 44 51 53 56 58 62 66 74 78 84 86 88 93 JUDICIALAGENT 등71선례 대통령령 ••• ■ ■ 宗中에 관한考察(B l 崔勉鎬 재산명시절차(上) | 鄭相泰 執行文(下) | 申鉉基 부동산등기관계,선박등기관계 대통렁렁 제17766호 ■ 대법원규칙 제1797室 판결·결정 乙卜 기행문 ■ ■ ■ 재정경제부령 제280호 대법원판결 (결정)요지 법무서업계의 향후 100년을 위한 10년간의 政策課題 발굴을위한 提言| 崔麟壽 協會·地方會動靜 法務士登錄公告 ■ 천하제일의 층국 泰止산동반도의 다녀오다 | 李彩薰 월山 ■ “지하철역" I 韓浩文 ••••• 성씨(姓氏)연구| 全仁培 SOFA의 개정운동과반미활동 | 趙能來 位相과職域을지키논일| 金溪洙 월출산의 가을 說 규 치 「 부 령 터E 想
’ 論說 …………………………·………………………………………………………………………………………………………………………………………………………………………………………… 宗中에 관한考察(J:) • 目次 1. 宗中의槪念 2 宗中의成立 3. 宗中의種類 (1) 大宗中과小宗中 (2) 宗中과 P탄中 4. 固有惠味의 宗中 (1) 固有意味의 宗中의 實體判斷基準 (2) 宗中의 構成員 (3) 宗員의 資格을계한하거냐 확장한宗中規約의 效力(무효) (4) 宗中의特定 5 宗約(宗規宗憲) 6. 宗約所 7. 宗中의名稱 8. 宗中 類似區體 (1) 宗中에 類似한非法人社團의 成立要件 (2) 宗中에 類似한 團體의 해당 여부 9. 宗中財産 (1) 宗中財産의 ,意義 (2) 宗中財産의 所有形態公有一合有~有) (3) 宗中財産의 管理• 處分 1) 宗中財産의 管理.處分節次 2) 宗中財産의 處分에 관한 立證方法 3) 宗中所有不動産의 登記簿上所有者表示 4) 宗中財産임을 주장하는 자의 立證方法 및 程度 5) 位土 6) 宗中財産의 名義信託 7) 宗中의 農地取得 ---------------------------( 이상 今月號) 10 . 宗中의 訴松當事者能力 (1) 當事者能力의 意義 (2) 法人 아닌 社團 • 財團의 當事者能力 (3) 民法上 組合과 非法人社團의 團別基準 및 非法人 社團으로서의 實體룰 인정하기 위한 要件 (4) 民事訴瞬去 계 52조의 規定超旨 11. 宗中의 登記能力 (1) 登記申請人(代表者또는 管理人) (2)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3) 登記薄의 記載事項 • 실무자료 1. 規訂宗憲• 宗的 • 宗規)(例示) 2. 總會議事錄(例示) I 4 潟託 ll일호 1)表示桐의 기재 2)事項桐의 기재 (4) 登記申請書의 첨부서면 (5) 宗中의 登記名義人 表示變更登記 1) 宗中의 代表者가 변경된경우 2) 宗中事務所 所在地의 변경 3) 登記簿上 宗中名義로만 登記된 경우 4)宗中名稱이 변경된경우 5) 登記上所有名義가 虛無人인 경우 6) 宗中代表者 變更登記申請時 첨부서면 12. 宗中의 代表者 (1) 宗中代表者의 選任方法 (2) 宗員이 될수없는자가宗中代表者를선임한경우 (3) 宗中代表者의 적법한代表權限의 조사 (4) 宗中員 개인을 상대로 한 代表者池’立의 積極的確 認을求하는訴松 (5) 宗中名義의 登記時代表者룰 2人으로 하여 登記할 수있는지여부(적극) (6) 宗中代表者의 有故時에 해당하는경우 13. 宗中總會 (1) 宗中會議의 召集權者 (2) 宗中會議의 構成員 (3) 宗中會議의 決議方法 1) 宗中財産의 處分決議 2) 宗 中代表者의 選任, 宗 中規約의 채 택을 위 한 決議 3) 宗中總會決議가 有效하기 위한 要件 (4) 宗中總會의 召集通知 1) 宗中總會의 召渠通知方法 2) 일부宗員에게 召集通知룰缺如한경우 3) 個別通知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4) 支派 또는 居住地別 代表者어門]만 總會召集을 알린경우 5) 宗中總會의 召集權者가 宗中員들의 정당한 召集 要求에불응하는경우 6) 世譜가발간된경우 7) 宗中代表者가 아닌 宗員으로 하여금 宗會를 소 집한경우 (5) 宗親會會長에 대한解任決議 3. 不動産 名義信計契約書({列示) 4. 名義信計解止 約定罰例示)
• 宗中에 관한 考察(上) ····················································································································································································································································1 1. 宗中의 개념 종중은 共同先祖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 행 宗員(族人)간의 천선, 구조 및 복리증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히 발생하는 종족단체로 서 法人 아닌 社團의 일종으로 그 대표자나 관 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當事者能力(민사소송법 제52조)과 登記能力(부동산등기 법 제30조)을 가전댜 一宗族 전체를 총괄하는 大宗中 안에 대소의 분파에 따른 종중이 있는데, 支流宗中을 일컬어 門中이라고 한다. 종족단체인 종중은 공동선조의 祭祀奉行을 主目的으로하며 이와 같은 종족단제의 목적은 單一不可分한 것이다. 종중의 소멸은 고 종중에 속하는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後晶패(대를 엇는 자식)가 없는 경우에만 이를 생각 할 수 있다. 2. 宗中의 成立 종중의 성립에 관하여는 自然發生的團體說을 인정하여 종중은 아무런 설립행위가 없어도 자 손을2인 이상둔자가사망합과동시에 그를始 祖로 하는 종중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 에 대하여 종중은 자연적단체가 아니라 人爲的 團體이며 설사 종중이 자연적단체라고 하더라 도 그 의미는 출생과 동시에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갖는 것이지 그 자체로 종중이라는 단제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종중 이라는 단체는 종중원의 의사에 따라 團體結成 意思와 行爲등 으로 단체가 되는 것이라는 견해 도있댜 종중은 상호찬목을 목적으로 하는 宗族團體 로서 奉祀祖를단위로하여 성립하며 관습상당 연히 성 립하므로 출자라돈가 제사의 계속, 조직 의 협의등조직행위가 없어도당연히 성립하며,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재산도 없어 그 존재 를 인식할 수 없어도 종중의 존속을 인정해야 한다. 宗員은 대소 종중의 종중원이 되며 탈퇴가 인 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종중이 사회단체로 활동 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종족중의 대표자인 族長이나 門長이 선임되어야 한다. 종중은 고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고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代數에 제한이 없으며(대판:1994.11.11. 94다17772),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 된 宗中規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고 또한 宗中員이 10여명에 불과하다 하여 종 중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며 (대 판:1992.2.14. 91다1172),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 는 것도 아니라고(대판:1995.11.14. 95다 16103)한댜 大法院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 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 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만 고 목적 인 공동선조의 壇墓守護, 祭祀奉行, 宗員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 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대외적인 행위를 할때 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대만법무사펌띠 5 I
’ 論說 …………………………·………………………………………………………………………………………………………………………………………………………………………………………… 아니하며,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 화 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 가 선임되어 있는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11.14. 96다25715)라고 判示하였다. 3. 宗中의 種類 (1) 大宗中 과 小宗中 종중에는 공동선조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 종중 또는 소종중으로 구별된다. 종중은 공동선 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안에 무수한 소 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고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고 종중의 공동선 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종 중을 표시함에는 관습상 大宗中에 있어서는 江 陵崔氏宗中 全州李氏宗中. 安東金氏宗中 등과 같이 본관 몇 성씨를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고, 小宗中 내지 支派宗中을 표시함에는 그 본관 및 성씨외에 그 派組인 자의 관직명, 封號, 別號또 는그 거주지명 등에 본명을 첨가하여 安東權氏 司鍊公派宗中, 豊山柳氏西匡派宗中과 같이 표 시하는것이 통례 이다. (2) 宗中과 門中 종중과 문중은 같은 의미이나 문중은 同性同 本의 一族 특히 소규모의 종중 즉 繼高祖 이하의 종중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엄 격하게 구별한다면 문중 즉 一門은 一族의 分派 로서 대개 有服親의 범위 즉 繼高祖 이하의 종 I 6 潟託 ll일호 중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 이다. 4. 固有意味의宗中 고유의미의 종중 이란 共同先祖의 후손중 성 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집단체를 말하며, 종중은 頃墓守 護와 祭祀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등을 목 적으로 한다. 종중의 성립에는특별한조직행위 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납자는 당연히 종중원이 되며 그 중 일부 종중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 에서 배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종중종회의 결의나 규약 에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 하였다 면 그 총회의 결의나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 하여 무효 이다.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支派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 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 으로 볼 수 없으며, 宗中類似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 라고 한다(대판: 1995. 9.15. 94 다49007. 1996.10.11. 95다 34330). (1) 固有意味의 宗中의 實體判斷基準 종중의 실체는 奉祭祀의 대상인 共同始祖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小宗中이나 支派宗中의 경우에 고 종중이 어 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奉祭祀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법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등 고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판: 1996.7.30. 95다
• 宗中에 관한 考察(上) ····················································································································································································································································1 14794. 1996.8.23. 96다 20567), 따라서 이미 성립된 종중의 종원중 일부가 주동이 되어 종중 규약을 마련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 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중과는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하는 과정상 의 착오일 수도 있는 만큼, 이 경우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 (1946.5 .14). 종중회 의는 「종족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대표자를 선임하면 된다」(1973.7.10 선고, 1977.1.251-j고).「종중총희의 소집통지는 •• 통지 가능한 종원인 성년남자에게 적당한 방 법으로 통지하는 것으로서 충분 하다」(대 판:1992.2.28. 9]다30309)라고 하여 종중회의 의 구성원은종원중 성년이상의 납자임을분명 에 반하여 무효라고 불 여지가 있으므로, 규약 히 하였다. 위 판결의 취지는 여성은 종회의 의 상 이와 같은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 여 그 종중이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 할 것은 아니라고(대판:2002.6.28. 2001다 5296)한댜 男系 혈족은 혈연의 원근을 불문하고 공동선 조를 시조로 하는 대소종중의 종중원이되며 宗中員이 되고 안되고하는자유를 가지는것이 아니므로 종중원의 自意脫退는 인정 되지 아니 한다고본다. (2) 宗中의 構成員(宗員) 종중의 구성원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 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법위가 확정된다. 따라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제를 가 지는 종중으로 보아야 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祭祀奉行이란 單一不可分 의 목적으로 생긴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으 로서 大法院은 종중의 구성원을고 종족의 성년 남자에 국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종중회의의 구성원에 관하여 判例는 「••• 성년 남자는 비록 호주가 아니더라도 宗會員의 결권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憲法上의 평등의 원 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나 종중에 대한 여 성의 권리를 인정하면 종종에 他姓인 외손이 참 여하게 된다는우려도 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지역 거주 자나 특정법위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 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 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養子制度 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出系(養子가 養家의 代를 이음)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 이 될 수 없다(대판:1996.8.23. 96다12566.199 9,8,24. 99다14228).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타가에 出系한 자 및 그 후손들을 종원 으로 하기로 하였다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발 견하고 후에 이들을 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자 대만법무사펌띠 7 I
’ 論說 …………………………·………………………………………………………………………………………………………………………………………………………………………………………… 연발생적인 종중으로서의 실제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존속 한다(대판:1997.7.25. 96다47494. 47500)고 하였다. 대법원은"종중의 특정은그종중에서 봉제사 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 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중 구성원의 법위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동 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므로, 원고가 주장 하는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 으며, 이와 같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 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종이 실재하는지, 고 대표자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지 여 부를 심리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대표 자격이 인정되지 아 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고, 반대로 고와 같은 종중의 실재와 대표자의 대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변경된 주장에 따른 종종 등이 실재한다고 하여 이를 원고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그 각 종중이 서로 명칭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 2002. 8. 23. 2001다 58870)”라고 판시 하였 다. (3) 宗員의 資格을 制限하거나 撰張한 宗 中規約의 效力(無效)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등 종중규약을작성 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본래 종원이 될수 없는 자가 종중총회에 찹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여 종중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 결의 는 종중총회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선임된 대 표자는 적법한 종중대표자로 볼 수 없다(대판 199 7.11.14. 96 다25715)고 한다. (4) 宗中의 特定 종중의 특정은 고 종중에서 奉祭祀의 대상으 로 삽고 있는 共同先祖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중의 구성원 의 범위도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고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으로 보아야 한다. 종중은 共 同先祖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안에 무수 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 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共 同先祖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5. 宗約(宗規. 宗憲) 一族(大宗) 또는 一派(小宗)의 자손이 상호 현 의에 의하여 宗會의 운영(종중재산의 관리 방법, 임원의 선입 목적사업의 수행방법동)에 관하여 협정한 규약을 宗約, 宗規, 宗憲이 라고 하며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소를 宗杓 所라고한다. 종약소의 구성원이 될자의 자격 및 가입절차, 임기등은 규약으로서 정하는 것이 관례이 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울 임의로 제한하 다. 宗希성은 종중의 규약으로서 종중을 구속한 I 8 潟託 ll일호
• 宗中에 관한 考察(上) ····················································································································································································································································1 다. 규약의 변경은 고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행한다. 6. 宗約所 宗約所라 합은 종중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 소로서 宗爭성에 의하여 구성되는 단체 또는 단 순히 宗約을 실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무소를 의미하는경우가있다. 종약소는 동일시조의 남계혈족중의 납자인 約員으로 구성되며 그 자격 및 가입절차등은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종약소의 임원은 종약소의 규약에 정하는 바 에 의하나 일정하지 아니하다(예: 총재, 부총 재, 종약장, 부약장, 도유사, 고문, 또는 소장, 부소장, 총무, 회계, 감사, 서기등). 종약소의 장과 門長(문중에서 行列이나 나이 가 제일 위인 사람)은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 지 아니한경우가있다. 7. 宗中의 名稱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 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공동선조를 정합에 따라 大小宗中 으로 구별된다(대판:1992.4.24. 9]다 18965). 小宗中이나 支派宗中의 명칭은 中始祖의 관직 이나 시호 다음에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王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 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찬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 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共同 始祖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 황 등 그 실제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 다(대판:1994.11.11. 94다 17772).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中始祖의 관직이나시호 다음에 지파종중등시조의 관 직이나시호등을붙여 부르는것이 일반적인관 행 내지 관습이지만, 그 실제의 명칭 여하에 불 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 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체인 이상 그 종중의 명칭 사용이 그러 한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 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들 일부만이 거주하고 있는 지 역의 명칭을 시용하였다 하더라도, 고 곳에 거주하는 후손들 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그 시계를 봉행하기 위하여 그 후손들 전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고, 그 후 별도의 총희를 소집합에 있어서도 고 공동시조의 후손 전부를 소집하여 규약과 대표자를 정하였다면, 종중의 명칭에 공동시조의 관직명을 붙이지 않 고 일부의 후손만이 거주하는 지역의 명칭을사 용하였다 하여, 종중이 고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 들만의 소종중으로서 고 공동시조를 中始祖로 하는 종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판 1006.2 .. 23. 95다1316, 1998.7.10. 96다 488).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대만법무사펌띠 9 I
’ 論說 …………………………·………………………………………………………………………………………………………………………………………………………………………………………… 받을 당시에는 ‘성상여씨원정공감호공종종’ 이 었으나 그 명칭이 ‘성산여씨돈모재종중’ 으로 변 경되였고 건축물대장상에도 변경된 명칭으 로소유자등록이 되어 있는경우, 위종중은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을 변경합이 없이도 정관 기타 결의서등 종중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된 명칭으로 당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럽부터 단 제로서의 실제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한다(대 판:1996.3.12. 94다56401). (2) 宗中類似團體에 該當與否 대법원은訴제기 당시 종중의 명칭이 마치 종 중 유사단제인 것처럽 표시하였으나 訴狀 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의 청구원인에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밝히 수 있다(등기선례 29). 8. 宗中 類似團體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이상의 남자가 당연 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구성원으로 하 는 단체 (대판:2002.4.12. 2000다16800) 또는 고 있고 고 후 당사자의 표시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같이 변경한 경우, 고 종중이 고유한 의 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다 거나, 訴제기시 종중 유사단체임을자인한것으 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판:2002.6.2 8. 2 001 다5296) . 공동선조의 후손종 특정 지 역 거주자나 지파소 9. 宗中Jl才産 속 종중원만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대판:1995. 9.15. 94다49007), 특정 항열의 종 중원만을 고 구성 원으로 하는 단제 (대판 20 02 . 5.10. 2 00 2다48 63)등은 고유의 미 의 종중 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사단이 될 수 있을뿐이다. (1) 宗中에 類似한 非法人社團의 成立要件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 의 조 직제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 는 것이 아니고, 신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 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I 10 潟El1월오 (1) 宗中財産의 意義 종중재산이라 함은 종중이 소유한 埋葬• 祭 祀用의 토지 • 건물, 祭費의 재원인 전답이나 임야, 位土와 宗山 등의 재산을 말한다. 여기서 位土란 그 수익으로 조상 세사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제공된 토지를 말하며, 宗山은 조상분묘가 소재하는 곳으로 同宗의 자손을 매장하기 위한 장소를 가리킨다. 종중재산은 종중인 사회단체 의 목적을 위한 재산이므로, 고 권리는 종중에 귀속되나, 종중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에 宗員 각자를 그 권리의 주체로 하게 된다. 따라 서 종원 각자가 그 지분비례에 따라 사용 수익 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 제275조는 이를 總有
• 宗中에 관한 考察(上) ····················································································································································································································································1 로 규정합으로써 이 지분의 분할과 양도는 宗會 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민법276). 「項墓에 속한 1정보 이내의 禁養林野와 600 평 이내의 墓士인 농지, 족보와 祭具의 소유 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 한다(민 법 1008의3). 종중에 대한 법률문제는 주로 종중재산을 둘 러싼 분쟁으로 이러한 종중에 대한 법률관 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희사 법 등의 규정을 유추적용 하거나, 관습 내지 관 습법에 의하여 해결해 오고 있다. (2) 宗中財産의 所有形態(共有一合有一總有) 론은 해방 후에도 대법원이 같은 견해를 취합으 로써 유지 되 었으나(1956 . 10. 13 . 선고42 88민 상435), 신민법 (민법 제275조 참조)시행이후에 는 대법원이 다시 종전의 합유라는 견해를 변경 하여 종중재산의 소유형태를 總有로 파악하기 에 이르렀으며 현재 종중재산의 공동소유의 성 질이 總有라는것에 대하여는 異說이 없다. (3) 宗中財産의 管理,處分 종중은 법 인아닌 사단으로서 종중새산은 종중원 의 總有에 속하는 것으로서(민법275)종중재산의 관리 • 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에 따르고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리야 한다. 종중재산의 관리자를 선정하는 방법 종중재산은 실체상으로는 종중 그 자체에 속 은종중규약에 따라총회의 결의로하고,소집권자 하지만(부동산등기법 30) 법률상으로는 이를 는宗長(門長)이며, 이들이 소집을하지 않으면 무 宗員에 속하는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때 종중 효이다. 고러나종장등이 총회소집에 불응할경우 재산의 권리귀속 형태를 共有, 合有, 總有 중 어 에는 자석의 임원이냐 발기인이 소집할 수 있다. 떠한 형태로 것인가가 문제이다. 朝鮮高等法院은 1912 . 12. 3. “墓位土는 관습 상 당연히 奉祀孫의 專有에 속하는 것만이 아니 고 또 一門의 共有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朝高 判: 1912. 12. 3. 면집2권 78면)고 判示하여 종 중 구성원의 共有라고 하였으나 1927. 9. 23. 朝鮮高等法院聯合部判決로 "한국에 있어서 문 중 또는 그 일파가 선조의 묘지 또는 祭位土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습상 항상 이른 바 合有의 법률관계이고 공유의 법률관계가 존 재하지 아니한다"(朝高判: 1927. 9. 23. 민집 14 권 321면)고 판시하여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종중구성원의 합유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이 非宗中員은 종중재산의 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고 본다. 종중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그 관리방 법을정하기 위해宗長또는有司가적법한종회소 집을통지한 이상, 출석자만으로한결의는 궐석자 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며 궐석자가결의 직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결의의 효력에는영향이 없다. 1) 宗中財産의 管理• 處分節次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 規約에 정하는바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고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宗中總會의 결의 대만법무사럽~ 11 I
’ 論說 …………………………·………………………………………………………………………………………………………………………………………………………………………………………… 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 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중이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처분하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1992.4.24. 9]다 18965, 1992.10.13.92 다27034, 1996.8.20.96 다18656). 따라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 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재 한 행위는 무효이다. 종중희칙상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결의나 이사회의 위임 결의 또는 고와 같은 내용의 종중 회칙의 변경 없이 종중희장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 사희를 구성하고 종중재산의 처분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 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의에서 종중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재산을 처분한 경우 고 종중재산의 처분은 무효이다(대판:2000.10.27. 20 00 다22 881) . 2) 宗中財産의 處分에 관한 立證方法 종중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 라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관한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는 접에 대한 입증은 종중 총희 결의서등 고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서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추인할 수 있는 間接事實의 입증에 의하여 도 할 수 있다(대판:1996.8.20. 96다18656). I 12 潟El1월오 3) 宗中所有不動産의 登記簿上所有者表示 종중소유의 부동산은 宗中員의 總有에 속하 는 것이므로, 그 관리 몇 처분은 종중규약 의 정하는 바가 있으변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고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희의 결의 에 의하여야 하며, 이 점은 종중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가 “宗中'’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宗中과 그 代表者'’가 같이 등재되 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하다. 종중소유 부동산 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종중 자체가 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가 되고(부동산등기법 30CD), 고 등기를합에 있어서는 대표자나관리인의 성 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30@.41®.57@), 대표 자등이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신청 탕 시의 신대표자가종중의 정관 기타규약등대표 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 의인 표시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48따)를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종중 대표자가 여러번 변경 된 경우에는 다론 등기신청과는 관계없이 그 변 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동기를 할 수도 있으나, 그대로 두었다가 고 부동산에 대한 등 기산청을 할 당시의 대표자로 곧 바로 변경등기 를 신청할 수 도 있다(등기 선례 40). 4) 宗中財産임을 주장하는 자의 立證方法 및程度 대법원은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 방법 및 정도에 관하여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 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 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 • 입증을 하여야
• 宗中에 관한 考察(上) ····················································································································································································································································1 할것이나 이는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 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 • 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합되어 있 다고 볼수 있으떤 족하고그 설정 경위의 입증 은 間接事實 등을 주장 • 입증합으로써 고 要件 事實 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1995.11 .14 . 9 5다1610 3, 199 7.10.10 . 95다44 283 , 1998 . 7. 10 . 96다48 8)고 판시 하였다. 5) 位土 가) 位土의 意義 墓地가 존재하는墓山과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된 토지를 位土라고 하며, 位土 는 종중재산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며, 그 대부분을 차지한댜 위토에는 祭 位土(祭田)와慕位土(慕田)의 2종이 있다. 우리民法은頃墓에 속한]정보 이내의 禁 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墓土인 농지의 소유권은 제사를주재하는 자가 이를승 계 한다고규정하고 있다(민법 1008의3).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位上로 되는 경 위는 고 특정 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 설정을 한 경우 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墓山(宗山)이 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 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대판:1994.10.17 . 94 다28048). 나) 宗中의 位土로 하기 위한農池의 取得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 개혁 당시 位土臺帳에 등재 된 기존位土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 가 位土臺帳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 는 내용의 위 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 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종중명의로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등기 예규 제833호), 이와 다른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명의로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등기선례 570).여기서 기존 位土란 농 지개혁 당시에 위토대장에 기존 위토로 서 등재되어 있는 그 당해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기존에 농지를 位土로 소유하고 있었다하더라도그농지가수 용되 어 그 보상급으로 새로이 구입한 다 른 농지를 位土로 취득 할 수는 없을 것 이다(등기선례@23). 宗中位土의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랍이 고 위토를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사 정이 없는 한 이는 종중을 위하여 종중의 위토로 점유하였다고볼 것이지 그수탁 지분을 넘는 부분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1992.9.8 . 92 다18184). 현행 농지법 아래에서는 종중은 원칙적 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位土를 목 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 용되지 않으므로, 종중의 기존위토인농 대만법무사럽~ 13 I
’ 論說 …………………………·………………………………………………………………………………………………………………………………………………………………………………………… 지가토지수용법 또는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또 는 공공용지로 협의취득 되어 그 보상급 으로 새로이 농지를 위토로 구입하여 종 중원명 의로 명의신탁 하여둔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등 기선례@23),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에 있어서 당해 농지가 농지혁법 시행 당시 그 종중의 位土임을 증명하는 위토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등기 선례@728 ). 6) 宗中財産의 名義信託 (가) 名義信託登記의 意義 I 14 潟El1월오 명 의신탁등기 라 함은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재권계약(별첨 실무자료 3.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서 찹조)에 의하여 신탁자 가 실질적으로는 고의 소유에 속하는 부 동산의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 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매매 등의 형식 을 취하여 경료하는 등기로써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 울보유하여 이를관리 수익하면서 등기 부상의 소유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수탁 자 앞으로 하여두는 것을 말한다. (나) 名義信託登記의 沿苗 가)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소유관계는신 탁행위에 있어서의 소유관계와 같기 때문에 對外關係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 전 • 귀속하게 되고, 對內關係즉, 신 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 유권이 신탁자에게 보류된다는 것이 判例理論이다. 判例法으로 확립된 명 의신탁은실정법에는그근거가 없으 며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判 例法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독일의 信 託行爲理論을확대 적용한것이다. 나) 不動産登記特別捨置法(1990.8.1 법 률제4244호)의 시행으로 탈세 • 투 기 또는 탈법을 위한 명의신탁등기 는 급지되고 그러한 목적이 없는 명 의신탁등기는 허용하되 (동법 제7 조), 허용되는 명의신탁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의 표시와 실소유자 의 성명이나 명칭, 명의신탁사유등 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합께 제 출하도록 하였으나(동법 제7조 제2 항) 동 규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5. 3.30. 삭제 되였다. 다)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 宗中에 관한 考察(上) ····················································································································································································································································1 의 공포 • 시행(시행일 : 1995.7.1)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을 名義信託約定에 의하여 명의수탁 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3).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 며(동법 4)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 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物權變動은 무효로 한다(동법 4 ).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 에 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명의신 탁은 어떠한 목적이든 금지되게 되 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계집행의 면 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 산실권자명 의등기 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동 법 8) 예외적으로 명의산탁등기가 허용된다. 印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物權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 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 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경우. @ 配偶者名義로 부동산에 관한 物權을 등기한경우. (다) 宗中所有土地를 他人名義로 信託하여 査定 받은것으로 인정 할수 있는 경우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査定 당 시 종원 또는 다인 명의로 신탁하여 査定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査定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 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査定 이전에 그 토 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査 定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많은 間接資料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고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 히 려 반대 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 는 이를 인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고 間接資料가될 만한정황으로 서는, 査定名義人과 종중과의 관계, 査定 名義人이 여러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 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査定받게 된 연유, 종중 소 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 한 査定 또는 등기관계, 査定된 토지의 규모 및 始祖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奉祭祀의 실테 토지의 관리상태, 토지에 대한 수 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 세공괴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판:2002.7.26. 2001 다7673 1. 2000.7. 6, 99다11397). (라) 宗中財産을 宗孫아닌 宗員에게 名義信 託의可否 대법원은종중소유의 토지를宗孫에게 대만법무사럽~ 15 I
I 論說 ................................................................................................................................................................................................................................................. 만 명의신탁 하여야 한다는 관습도 존재 하지 아니하고 종중재산의 관리권이 종 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종중재 산을 종손아닌 宗員에게 명의신탁합이 관습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判示하 고 있다(대판:1993.6.25. 93다9200). (마) 宗中名義로 勝訴判決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종중명의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종중대표자명의로 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위 판결에 의한 종중명의의 이전등기 없 이 종종이 제3자에게 명의산탁할 수도 없다(등기선례@32). (바) 宗中이 名義信託한 토지가 未登記인 경우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등 록되어 있는갑과을이 모두 사망한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 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포탈, 강제집 행의 면달또는법령상제한의 회피를목 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합을 증 명하는 서 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등기 선례®637). 7) 宗中의 農地取得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位土臺帳에 등재된 기존 位 土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位土臺帳에 등 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位土臺帳 소관청 발급 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종중이 고 명의로 農 地取得資格證明書를 발급받았다고하여도 위 증 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할수 없으며, 종중이 농지에 대 하여 名義信託解止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소송에서 勝訴判決을 받았더라도 위 증명서를 장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 여 갑과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경료 받을 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571.572). 수 있을 것이며, 위 토지가종중소유로서 갑과을에계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여도 곧바로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촌등기를 경 료받을수는 없디{등기선례@39). (사) 宗中名義로의 名義信託解止를 원인으로 한所有權移轉登記 宗中員의 공유로 명의산탁한 종중부동 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 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I 16 潟El1월오 농지에 대하여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假登記 는 할 수 있다(등기선례@440). <다음호에 계속〉 崔 煥 鎬|법무사
재산명시절차(上) ’ 目次 1. 財産明示의 意義 가. 집행보조절차 나. 재산명시절차 2. 財産明示命令 가. 재산명시명령의 요건 냐 재산명시명령의 관할 댜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서식] 재산명시신청서 라 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1) 심리 (2) 재산명시명령 [문례] 재산명시명령결정 (3) 재산명시신청의 기각 [문례] 재산명시기각결정 먀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명시명령에 대한불복방법 [서식] 재산명시명령에 대한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에 대한재판 [문례] 재산명시명령 취소결정 [문례] 재산명시명령이의 기각결정 3. 明示沮肝3의 實施 가.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문례] 재산명 시기 일 출석요구서 [문례] 재산명 시기 일 통지서 나. 재산명시기일의 절차 4. 財産目錄의 問覽• 複寫 가. 열람 • 복사청구권자 나. 구비서류 5. 明示義務違反者에 대한 制裁 가.감치 나. 벌칙 6. 財産明示節次의 終了 가. 제산명시절차의 종료사유 나 제산명시의 재신청 7. 立法論 가. 감치결정집행기간의 폐지 나. 감치결정취소결정의 제한 ---------------------------( 이상 책號) 1. 財産明示의 意義 가. 집행보조절차 채권자가 집행권원 (종전의 「재무명의」)을 가 졌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무를 스스로 이행하 여기서 재권자로 하여급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담지할 수 있도록 법 원이 조력 (助力)하 는 법정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쉽게 하는 법정절차가「집행보조절 차(執行補助節次)」 이 댜1) 지 않으면, 재권자가재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찾 "' 아낸 후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달라 고 집행기관에 집행신청을할 수 밖에 없다. 1) 정동윤,「개정민서소송법상의 재산관계명시선서제도의 나용과 문제점J,1991. 1월호 법조) 7쪽 박두환,「신 강제집행법i1992, 고 시계) 175쪽 대만법무사럽~ 17 I
論說 고러나 집행보조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앞서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 체가 독립적 인 강제집행절자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착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집행된다.2) 집행보조절차에는「재산명시절차」,「재무불이 행자명부 등제절차」 및「재산조회절차」가 있다. 나.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는 독일의「개시보증(開始保證, Offenbarungseit)」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금전 채권에만 도입한 것으로서,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재무를 부담하는 재무자가 재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 간내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 을 제출케 하고 고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합으로써 고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이다. 재산명시절차는 재권자의 명시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시명령(明示命令)을 하고, 명시명령에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재무자에 대하여 명시기 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새산목록을 제 출하고 그 전실성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다.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집행 권원(執行權原)에 따라 금전 채무를 부담할 것 종전에는 확정판걸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 정된 지급명령 조정 조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 었으나3),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모든 집행권원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가집행(假執行)의 선고가 붙은 집행권원은 제외 한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따라서 집행증서냐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물론 소송비용액확정결정4), 조정에 갈음 하는결정5)에 의해서도 명시산청을할수있다. 민사집행법 시행전인 2002. 6. 30. 이전에 작 성된 공정증서정본에 의하여도 재산명시신청을 할수 있댜6)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대하여 재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 것 이 기각되면 재산명시기일(財産明示期日)을 정 집행권원에 집행문을부여받고또강제집행개시 하여, 그 기일에 채무자로 하여금 출석(出席)하 의 요건을갖추어야한다(동법제61조제2항). 도록 하고 재산목록(財産目錄)을 제출하여 그 (4)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 재산목록이 전실합을 선서(宣맑)하게 한다, 무능력자인 경우어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2. 財産明示命令 가. 재산명시명령의 요건 m2) 법원행정처,「법원실무제요 (임시판) 딘서집행 (상)J(3)02. 법원 행정처) 2:)8쯔 3)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52LJ,:c_의 2 제 1항 4) 때법 원 19ffi. 4 18. 자 94Dr 2190 결정 5) 딘사조성법 제30조, 대법원 19ffi. 7. 14. 차 98마 988 걸정 6) 대법 원 2002. 7. 23 민사 4102-559 점의 호|답 I 18 潟El1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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