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다.(국제사법제36조계2항) 그리고 호적법 절차 에 의하나 방식은 행위지법 도는 한국법에 의할 에 따라 외국주재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수 있다. 이때 한국인은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 신고할수도 있다.(민법제814조) (2) 외국에서 한국인사이에 행위지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는 1월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그 혼인 증서의 등본 을 발송하여야한다.(호적법제40조) 혼인 거행지 의 방식이 혼인증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행위지 방식에 의한혼인이 성립되었을때에는1월 이내 에 혼인층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 또는 본적 지 시 • 구 •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재일동포인 납자와 일본인 여자사이에 혼 인거행지법(일본법) 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 되어 남편의 본적지 호적의 혼인정리를 위하여 경우에는혼인을 한사실을증명하는 서면을재 그 증서를 제출한 경우 그 증서에 기재된 납편 출할수 있다. 의 성명이 본직지의 호적상의 성명과부합치 아 (3) 이와같이 행위지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니하는 때라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이를 수리 한때에는 그 혼인증서를 작성한 때에 혼인의 효 하여야 할 것이다.(호적예규제334호) 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일동포가 행위지 방식 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의 婚炯成立시기는 일본 VII. 國~婚廻의 戶籍뎀휼理 당국에 신고한 날이 된다.(호적예규재218호) (4) 혼인층서를 재의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1. 槪꿉t 본적지 시 • 구· 읍 • 면의 장에게 송부합은 보고 적신고의 성질을 가전다. 따라서 重婚은 우리나 라법에 의하거나 일본국법에 의하거나 다같이 혼 국세혼인의 호적정리는 먼저 혼인신고서와 혼 인증서등본에 대한 호적공무원의 집수가 이루어 져야 하고 다음수리된 혼인신고서와 혼인층서등 인취소의 원인이지만 중혼일지라도 일본방식에 본의 내용이 호적부에 호적기재가 되어야 한다. 의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였다면 그 혼인은 이미 호적공무원의 심사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성립한 것이므로 일본당국의 혼인증서의 등본은 쌍방이 외국인인 창설적 혼인신고를 한국의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출하여 왔을때에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수리한 경우와 외국의 는 이를수리하여야한다.(호적예규제217호) 方式에 의한 혼인이 성립되였다는 旨의 혼인증 (5) 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에 있어서는 그 혼 서 등의 송부 또는 제출이 있는 경우를 나누어 인증서 에 사소한 착오나 오류가 있더 라도 이를 봉 수 있다. 수리하여야 한다.(호적예규제231호) 그리고 호적기재는 「戶籍記載例J에 의하여 호 적의 기재를하게 된다. 나. 外國에서 韓國人과 外國人 사이의 婚力因 이러한 호적기재는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 (1)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 자와 혼인한 경우와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 l----1 28 沮旺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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