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제4조계1항제7호 본문중"동법 제28조’’를"동법 계13조’’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감이 신 셜힌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장소 재4조재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을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언은 것으로 보는 날)’로 한다. @ 계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 지의 여부를 포합한다)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사업장이 2 이상 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미리 주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 부를 통지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승인한 것으로본 다. 제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총괄납부의 승인을 언은 자”를 "총괄납부의 승인을 언은 자(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사를 포합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항 본문 및 제7항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를 각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로 한다. 제8조제3항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업자등독증”을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세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법인”을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인으로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세부령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 제21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힌다.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이 다음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4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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