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제26조계1항제5호의2 각목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목’’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3년 6월 30 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중 “미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쌀에 식품첩가불등을첩가또는코팅하거나버섯균등을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재부령 이정하는것 계29조세11호중 거리용역’'을 ‘저리용역과 동법 계30조의 규정에 의히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으로한다. 제3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정리급융기관’’을 “정리급융기 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 자보호기금’’으로한다. 9의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희사의 보증업 제34조제1항중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토지”를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토지”로한다. 제40조재1항 본무종 ‘제28조재1항 내지 재3항’을 “제28조재1항 및 재앙합’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중"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을"소득 세법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계2항 및 제4합P'으로 한다. 제54조제2호중 ‘‘거래관행상 정하여전 기간’’을 “사업자가 입의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57조제1호중 “택시운송、 노점 、 행상 기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업을하는자”를 “택시운 송 사업자, 노집 도는 행상을 하는자 그 밖에 재정경세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한다. 제58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동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 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그대가를 동법에 의한한국전력거래소를통하여 받는경우에 는당해 발전사업자가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한국전력기래소가당해 전기 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다. 제60조세1항제1호중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이하‘‘신용가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나)" 를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데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합하 며, 이하‘‘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 제17조계2항세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관런 매입세액이라합은토지의 조성 등 을 위한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I 52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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