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토지의 가치블 현실적으로 증가시겨 토지의 취득원가를구성하는 비용으로 관련된 매입세액 제6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힌다. 4. 희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6의2. 회수기일이6월 이상경과한재권중10만원(재무자별재권가액의 합계액을기준으로한 다) 이하의 재권으로서 희수비용이 당해재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겨° 0T 재70조의3재6항중 “1일 1만분의 5'’를 “1일 1만분의 3"으로 한다. 제74조의3제4항제1호중 "소매업”을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으로한다. 제79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산업용이 아난 도시가스를공급하는 경우 부 칙 계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반, 제4조계1항제9호 및 동조제3항 단 서, 제10조제1항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2003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더 적용한다. 제3조(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사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폐업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 하는분부터적용한나. (j) 제6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 부터 적용한다. ® 제70조의3세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독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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