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식품첨가물 등을 점가 ’ 코팅한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印 사업장 관 합 세무서장은 제2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 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제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희 수하여야하다. @ 제2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 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위하여 직 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15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지세법시앵령 개정이유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내상을조정하고, 최근으 겅세아건을고려하여 부가가大 세 납부불 성설에 대한 가산세율을인하하는한편,_J_ 밖에 현행 제도의 은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접을 개선 • 보완하려는것임, •주요굴자 가 여러 개의 사업 장을 가진 사업 자가 주사업장의 관할서 무서장에 게 부가가치 세 총괄납부의 선청 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大 세 총괄납부으 승인아부를신청인에거 통지하지 아L 한겹우에 는 그 신정 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부가가치 세 총괄납부의 승인 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함(영 제 5조제 4항) 나 키토산 등 식품첨가물을첨가 또는 코팅한 쌀 버섯균율 배양시킨 쌀 등 기능성(機能性) 쌀제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삼에 추가하여 쌀의 소비를촉진하고 농가소득의 증대를지원하도록 함(영제28조제2힝제4호신설) 다 회수기일이 6월 이삼 경과한 외삼매출채권중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초파하 는 겹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 (貸損稅額)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63조의2제1힝제6호 의2 신설), 라 죄근의 저금리(1氐金利) 수준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을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 분의 3으로 인하함(영 제70조의 3재 6함) 상속셰및중여세법시0성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7828호/2002년 1총」 30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법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시에시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합은 다음 각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I 54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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