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증여세 도는가산세 부과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 지의 기간이 10넌 이상일 것 2. 제1호의 기간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 한다)가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또는임직원(이사를제외한다)이 아니어야하며, 이사의 선임 등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결정할권한을가지지 아니할것 제1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금액종 적은금액을 차감한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한다.”로한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날하는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 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가지지 아니할 것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출연자 또는”을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고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 、 제4항 및 재38조제9항에서 같다)또 는”으로 하며, 동조 제5항중 ‘‘법 제16조제2항제1호’'를 “법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 항제2호중"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합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 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 인의사용인을포합한다. 이하같다)”으로한다. ®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 하는 공익법 인등’이라 합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동일인관련자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공익법인 등을말한다. 제17조의 제목 "(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합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합사유)" 로 하고, 동조세1항 및 저i2항을 각각 세2항 및 저i3항으로 하며, 동조에 세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 제2항)중“제1항’을“제2항’으로한다. 이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언은자산총액에 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급 및 재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공익신탁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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