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제24조계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속새과세표준 신고기현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정상속분으로 등기 、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물납히가를받지 못하거나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받아당초의 물납재산을상속인간 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경우 제26조제1항중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재 등을 제외한다)"을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계2항중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재 등을 재외한다)’을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재외한 다)”으로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재 등 2. 증권거대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제외한다) 제26조에 재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대가및 시가의산정기준일은당해 재산의 대금을청산한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산정기준일”이라 한다鳩二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환율의 급격한변동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물과 부수토지를 합께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부수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고 당해 부수토지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건불과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고소유자와특수관계에 있는자가건물만을증여받거나매입하고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8. 고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유사한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토지를부상으로사용 하는경우 저l27조세2항세2호 본문중 ‘계1항저l2호 및 세3호’’를 ‘‘세1항세2호 、 제3호 및 세7호’’로, “정산한 날.’'을 “정산한 날(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 의 대금을 청산한 난).”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7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날’’을 ‘‘건물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규 정에 의하여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날)”로 하고, 동항에 I 56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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