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를 다음과감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제2호 본문중 “제5호’'를 ‘제8호’’로한다. 6.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부수토지를무상으로 사용하는 날 제28조제1항각호외의 부분본문중 “직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 시일이 서로다른 법인이 합병한 정우에는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로 한다. 재29조재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자 전 :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급 납입일(주식대급 납 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 다)을기준으로한다. 제2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갇이 신선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것으로보는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위한주주총회결의일 을기준으로한다. 재31조재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촌지]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 급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급은 법 제41조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 한 결손급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급은 법 제4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한다. 제31조의3중 “제41조의4"블 ‘‘제41조의5"로 한다. 제31조의6제1항 전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 고, 동조제8항중 텁 제41조의3제5항’을 “법 제41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31조의7제3항을 다음과 갇이 한다. ®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세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나)이 보증한 3넌기회사재의 유통수익률 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말한다. 제31조의8을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세31조의8(합병에 따른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 G)법 세41조의5세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합 이익을말한다. @ 법 제41조의5제1항에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31조의6제1항에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41조의5계1항에서 “다른 법안’이라 합은 최대주주등과 그와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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