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식등을 취득합으로써 그 법 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을말한다. 印 법 제41소의5계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을말한다. 1. 법 제41조의5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다른 법인의 주식등을취득한 자와고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도는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당해법인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따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합은증여자가당해 재산을타인에게 입대한경우의 당해 입대보증급을말한다. ®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라 합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제1항에 제3호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발행한내국법인이 자본또는출자액을감소시킨 경 우에는 감사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희사의 경우에는과세기간도는사업연도의종료일로한다)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합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동법시행령 제3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동일인관련자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공익법인 등을말한다. 세39조세1항 각호외의 부분중 ‘말한나.”를 "말하며, 제2호 내지 세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에 는 제13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합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 과같이한다. 3. 출연자의 사용인 제4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힌다. @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세무확인절차、 방법에 있어시 외부전문가의 선입 、 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정장이 정한다. I 58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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