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제6항중'‘신탁기간의 만료일’’을"신탁해지 일 도는 신탁기간의 만료인’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감정가액”을 ‘‘감정가격’’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갇이 한 다.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 후하여 가장가까운날에 해당하는가액에 의한다. 1. 재1항재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감정가액평가서를작성한날 3. 계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제50조제1항 전단중 “당해 토지와 지목’’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 해 토지와 지목’’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또는합병된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고시가누락된토지(국 、 공유지를포합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합은 당해 선박、 항공기 、 차량 、 건설기계 및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입목을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수 있다고 예상 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비를 자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가액을순차로 적용한가액을말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갇이 신설한다.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장부가액으로한다. 세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나.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수식등의 평가등) U)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협회등 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식 및 출자지분”이라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분의 경우에는 3월로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 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도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 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말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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