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 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 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합은 제1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힌 주주등 1인과 동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를말한다. 印 법 제63소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합에 있어서 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 법 제63조계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식등”이라 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최대주주등이 보유하 는주식등이 전부매각된 경우(제49조계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정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주식등을발행한 법인이 다른법인(이하이 호에서 “1자출자법인”이라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 인이 또 다른 법 인任- 다른 법 인이 1차 출자법 인 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합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한다)이 발행한주식등을보유합으로써 1자 출자법인 및 2차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 우에 1차 출자법 인 및 2차 출자법 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 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도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 세표준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도는증여받은경우로서 상속도는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 당되지 아니하는경우 ® 법 세63조세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소기업’’이라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을말한다. 제54조제1항의 산식중 "급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찹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금융기관이 보증한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이자왈로한다. 제55조제2항중 “이 연자산’’을 ‘‘무형고정자산’’으로 한다. 제56조제3항제1호중 ‘‘법 인세법 제18조제4호 、 제6호 및 제7호’’를 ‘‘법 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 6호’’로 하고, 동항제2호나목중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내지 제5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4 I 60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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