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및 제5호’’로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각각 다음과 갇이 한다. 이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합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선 6월(중 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거 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 하기 전까지의 기간을말하며, 당해 주식등은제1호의 규정에 의한가액과제2호의 규정에 의 한가액중큰가액으로평가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급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 에 의하여 평가한당해주식등의 가액 @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합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 여세가부과되는주식등의 경우에는3월로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등록하기 전까지의 기 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항재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법 제63조재1항재1호다목의 규 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중근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58조의2계2항제1호가목 전단중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을 찹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급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재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합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선정 된 근저당의 재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 산에 선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 보하는 재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자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재권(전세금재권과 임자보증금채권을 포합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 재산 이 담보하는 재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이 경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 행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적등본 및 호적등본의 발급기 관 의 장이 당해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신한 경우에는당해 서류를 제출한 것 으로본다. 제5장제1절에 제65조의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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