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 에 의힌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현 이내에 선고현 과세표준에 대현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 한다. 제67소제1항 단서중 “납부기한"을 ‘‘납부기한(법 제4소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 다)”으로한다. 제69조중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금 융기관의 1년만기정 기예급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중 "국세청장이”를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재정정제부령이’’로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 업협회에 등록을 합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 된 경우에巨’으로 한다. 제75조에 재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 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 영으로 안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불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 평가액이 불납신정세액에 미달하는경우로서 불납신정한유가증권외의상속도는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정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제76조제2항제3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한다. 제80조제7항 전단중 “사서”를 ‘‘사서,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로 한다. 저l81조세1항저l4호중 ‘‘법 세79조 각호’’를 ‘‘법 세79조세1항 각호 및 동조세2항’’으로 하고, 동조세 2항중 ‘‘법 제79조제1호’’를 ‘‘법 제79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법 제79조제2호’’를 ‘‘법 제79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신설한다. ®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기간’이라 합은 제27조제5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기간을말한다. @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I 62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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