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1.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건물이 멸실된경우 3. 건물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토지무상사용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하지 아니하게 되는경우 (J)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합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급액에 계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 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합한다) 2. 이 조 제6항 및 법 제79조계2항의 규정에 의한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기간의 월수에서 자지하는비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분부터 적용한 다. 제3조(공익법인 이사취입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종료하는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속재산재분할의 정당한사유에 관한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 행후 최초로 불납을 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 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후최초로증여세를결정하는분부터적용한다. 세6조(할증평가재외대상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세53조세5항 및 세57조세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증여세 연부연납 법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 연부연납을 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물납재산법위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4호 、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 조제3호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후최초로물납을신청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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