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건물이 멸실된경우 3. 건물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토지무상사용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하지 아니하게 되는경우 (J)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합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급액에 계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 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합한다) 2. 이 조 제6항 및 법 제79조계2항의 규정에 의한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기간의 월수에서 자지하는비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분부터 적용한 다. 제3조(공익법인 이사취입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종료하는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속재산재분할의 정당한사유에 관한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 행후 최초로 불납을 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 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후최초로증여세를결정하는분부터적용한다. 세6조(할증평가재외대상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세53조세5항 및 세57조세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증여세 연부연납 법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 연부연납을 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물납재산법위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4호 、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 조제3호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후최초로물납을신청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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