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합에 있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에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연도종료일을주주명부폐쇄일로본다. • 상속세및중여세법시앵렁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서 법의 개정(2002.12.18,법률 제6780호)으로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을 증여받기나유상으 로 취득한 후 日 상장법 인과 특수관계 에 있는 상장법인 이 합병 (合佑)됨으로써 상장시세 차익을 얻은 겅우 증여 세 를과세하도록홈때 따라동법으 시행어 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그밖에 증여세부과시 증여재산어서공제되 는채무의 범위를조정하는 등현행제도의 은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접을 개선 • 보왼하려는것임, ·주요굴자 가공익법인에 출연한자는 당해 공익법인으로부터 증여세 채권확보가곤란한경우 등에 있어서 종전에는 출 연자로 하여금 예외없이 증여세를 연내하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새산의 출연일부터 10 넌 이상이 겹과되고 동기간 냐에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으 임직원으로근무하지 어니하는 등 사실상..J. 운영에 참여하入 아니한경우에는 연내납세으무를면서 하도록함(영 제2조의3싣설) 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배우사가상속세과서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세를받게 도는 겅우 배우자상속공 제액의 계산에 필요한상속재산의 가액은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자산총액어서 상속인외의 자가 유중등을 받은 가액과채무 • 공과금 등의 금액을 차감한것으로 하여 상속재산의 으디를 명확히 함(영 제17조1항 신설). 다 상속인으 상속분이 확정된 후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새문할되는겹우入분이 증가한상 속인 은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저 하는 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물납 신청 을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문할하고 등기 • 등록까지 마쳤으나 물납허가를 받지 뭇하여 공동상속인 들이 재분할하는경우에는 동의제저도를적용하지 아니하도록함(영 저24조제2항제3호신설). 라 특수관겨 자 사이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기나높은 가액으로 기래한경우 중전에는 그 가액의 차액에서 시 가의 30II1센트와 1억원중적은 금액을차감한금액어 대하여 예외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이 층권거래소등을 통하여 공개경쟁매매방식어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이 를 증여세 파세대상어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영제26조제1항저 2호신설) 마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비상장법 인과 특수관계 에 있는 상장법인 이 합병 됨으로써 상장시세 차익을 얻은 겹우에 증여서를 부파하도록 함에 따라 합병에 의한 증여세부과요건이 도는 합병법인 및 표합병법인에 있어서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의 주식소유범위를정함(영 저 31조의8싣설). 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 으로 재산을 층여 받은 경우 층여 세를 과세 가액 에서 차감되는 채무를 층전 에는 당해 증여 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한정 하여 이를 인정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재산을 임대 한 경우의 임대 보층금도 채무에 포함시키도록함(영 제36조제1항). I 64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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