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지법시앵령충개정령 (대 통령 령 제 178693호 / 2003:건 12월 31 일 ) 농지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휴양지’를 ‘‘농어촌관광휴양지”로 한다. 재6조를삭제한다. 제7조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71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를 "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따 법 제8조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걱증명신청서류를농지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시의 시장을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농지의 소재지가동지역 인 경우에 한한다) 、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 인 겅우에 한한다) 、 읍장 또는 면장(이하"시 、 구 、 읍 、 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 、 구、 읍、 면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지취득사격증명의 발급신청을받은 때에는그 신정을받은날부터 4일 이내에 다음각호의 요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한다.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 、 제2호의2 、 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할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민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민적을 합한 면적이 법 세7조세3항 의 규정에 의한농지의소유상한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 우에는 그 계획서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포합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정인의 농업경영능 력 등을참작할때 실현가능하다고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입대 또는 사용대차하거나농작업의 전부를위탁하 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 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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