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 하는경우에는당해농지의 취득후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하는농지의총면적이 다음각 목의 1에 해당할것. 가.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선로서 농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우 : 330재곱미터 이상 나. 가목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계10조계1항제1호 및 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합은 각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같이 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상호저축은행 제3장제1절에 재24조의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농지를분할할수 있는사유)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합은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1.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을하는 경우 2. 인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집 토시와의 불합리한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농지의 교환三분합을시행하는경우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농지이용증진사업을시행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어단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용도지역’’으로 한다. 세34조세3항세2호중 ‘‘노유자시설 및 정자”를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조’로 하고, 동항저l 3호중 "운동시설’’을 "운동시설 、 마을공동주자장 、 마을공동취수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선 、 군사시선 또는 공용건 축물”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세2조세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시지역외 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합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몇이 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시지역’’으로 한다. 제43항제2항 단서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어閑-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이하‘‘도시계획시선’이라 한다)”로 한다. I 66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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