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제3항 전단중 ‘‘보협업법에 의한 보협업자가발행한보증보협증권’’을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현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이하‘‘보증서뭉’이라 힌다)" 으로 하고, 동항후단중 ‘‘보증보험증권’’을 ‘‘보증서등’’으로 한다. 제47소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시장 、 군수등은 제46조재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이를반환하여야한다. 이 경우에치급의 직집 사용등에 관하여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규정을준용한다. 1. 현급 、 정기예급증서 、 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에치한자에게 반환 2. 제1호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그 밖에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제48조제1항중 ‘‘보증보협증권으로 예치한 정우에는 그 증권’’을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 단서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계7호’를 각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계2조제6호’’로 하고, 동조계3항제5호 종 "공장 및 창고시설’’을 "공장 、 창고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 하며, 동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처 승인을 한 공공시선 등’’을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 다. 제61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산업촉진지구를”을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 다)을’’로한다. 제72조제1항제1호다목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안’’으로한다. 세72조세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계1호 및 계2호’’를 계1호’’로 하고, 동항세1호다목중 ‘‘국토 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 한다. 1. 법 세8조의 규정에 의한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별표 1 제6호다목의 시설의 법위란중 ‘‘노유자시설 및 정자”를 ‘‘노우자시설, 정자 및 보견진료 소’’로 하고, 동호라목의 시선의 범위란중 "운동시선’’을 "운동시선 、 마을공동주차장 、 마을공동 취수장”으로한다. 별표 2 제2호의2의 시선구분란종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어빈한법률’’로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