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별표 2의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생활환경정비 100 I 100 사용용지 별지 2에 제9호의4단 、 제10호의2란 및 제14호의2란을 각각 다음과같이 신선한다. 9의4. 농어촌정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 고시된 한계농지 또 | o I 100 는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설치하는 동법 제7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시선용지(수도권정비 계획법 재2조재1호또는 지방자치법 재2조재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 、 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에한한다) 10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안에서 | 100 I 100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 、 증축 또는 이축하는단독주택(주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4의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 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 100 I 100 설 및 이용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1민제곱미터 름초과하::: 겹우그조괴 낸적어 게하 여:::j0으로 칸다) 별표2의 제16호의 시설구분란을다음과같이 한다. I 1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농어촌구}광휴양사업의 시선 별표 2의 제25호란을 다음과 갇이 한다. 25.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선치하는 국 、공립학교 및 100 사희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교육시설과 농촌(농업 、 농촌기본법 계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별표 2에 제25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25의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세8호나목 、 다목 、 아목 또는 자목의 규정 I o 에 의합 연수 、 수련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토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 하는 읍 、 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 천이 있는경우에 한한다. I 68 法務士 1 월호 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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