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의 계28호란을다음과감이 한다. 28.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힌 다음 각목의 1의 의료기관도는 사회복지시설(소관종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비영리법인이 농촌의 설치 、 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 o I 100 설의경우 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도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수도권 0 50 정비계획법 계2조제1호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 、 면지역에 설 치하는시설에한한다) 별표 2의 제28호의2의 시선구분란중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을 ‘‘농촌’’으로 한다. 별표 2의 제29호의 시설구분란중 ‘헌국가스공시:'를 ‘한국가스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한다. 별표 2에 제30호의2란 및 제39호란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간광단지, 동법 제3조 0 50 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시선용지,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한체육시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또는지 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 지 아니하는읍 、 면지역에 설치하는시설에 한한다) 39.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도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 。 100 견선임대주택사업용지 !4'-노겁성비계 힌법계土죠계1 호의규정에의 한수노견의 겅 우에는 訂요 로한다) 부 칙 이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나.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62 조의2의 규정에 의합 특별재해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수택을 복구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별표 2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유효기간) 별표 2 세25호의2 、 세28호나목 、 제30호의2 및 세39호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 서"개정규정’’이라한다)은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히가 또는 고 변 경허가가의제되는 인가도는히가등의 경우를포합한다. 이하같다)를신청하거나농지전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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