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한것에 대하여 이를적용한다. ® (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9호 • 제9호의4 • 제10호의2 • 계14호의2 • 제16 호 • 제25호 • 제25호의2 • 제28호 • 제28호의2 • 제29호 • 제30호의2 및 제39호의 개정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농지선용허가를 신청하거나농지선용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농지법시앵령 개정이유 농天 의 소유상한 및 가래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아 농지법이 개정(2002 12.18, 법률 제6793 호)됨에 따라그에 맞추어관련 조문을정비하는등모법에서 위임된사항과_:]_시행을우하여필요한사항을정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접을 개선 • 보완하려 는 것임 ·주요굴자 가. 농업진흥지역뱀게서 농업경영 을 하기 위한 경우 농지소유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던 제도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세도가폐지됨에 따라 필요없게 된 농지소유상한에 관련되는 규정 및 농지취득자격의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각각삭제함(현행 제G조 • 제8조 및 제9조삭제). 나 모법 의 개정 으로 주맡 • 체 험영농율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정 규모의 농지 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 를 주말 • 처 험농장으 용도로 이응하시 아니 하는 겅우에는 이를 처분하아 야 하는 바, 주말 ·체험농장으 소유자가질병 ·취학 또는 징집 등의 사유로휴경하는 경우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 되는 때에는이를 정당한사유로인정하여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하도록함(영 서11조의2제1항) 다 모법의 개정으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01 시행된 능지는 원칙적으로분할을금지하도 ,농지개량 등의 볼 가피한 사유가있는 경우어는 예오 적으로농지의 분할을허용하도록 하였는바, 이어 따라 예외적으로 농 지의 분할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인집농지와의 분합 또는 불합리한 농지경겨 의 시정 등으로정합 (영세 24조의2 신설) 라 농업진흥구역안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건진료소 • 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을 새로이 포함시7斗 농업 인의 공동생활이 편익 을 증진 하도록 함(영 제34조제 3항) . 마 특별재해지역안어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신축 ·증축 또는 0 축하는 경우어는 농天 조성비를 감면하 여 주어 신속하고 원활한재해복구가이루어질 수있도록함(영 별표2제10호의의 싣설). \ o .. 三':I C::: a l L I C .. E! - t::::I ) •소득세탭^|챙립중개전립(내통런련 서117825호, 2003. 1. 1. ^|챙), ·인간증댑탭^| 생림중개장림(내통립럼 ""1117867호, 2003. 3. 26, ^|생), ·섬속서1맞즘여세탭^|생규척 중개장림(새정갱세부립 서|288호, 2003. 1. 1) 등은 시먼관계삼 거1세아지 못했습니다, 〈참조〉 관보 서115286호(2002년 12윌 30~ ), 관보 서115287호(2002년 12윌 31 믿 )에 게새되었습니다, I 70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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