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 - ·- ·- ·- ·- _ _________________ 틀 법원사무JI구에관만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80책디2002넌 12월 26일)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법원행정처에 둘 국 」가와 그 분장사무표의 법정국란 과명,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 이한다. 1. 호적에 관한사항 호적과 2. 집행관에 관한사항 3. 법정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 1. 부동산등기(공탁법인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 기타등기 포합)에 관현 사항 국 부동산등기과 2. 법무사에 관한사항 3. 등기특별 회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조희 회신 업무 공탁법인과 1.공탁에 관한사항 2. 상업등기(민법법인, 특수법인, 선박등기 포합)에 관한 사항 〔별표 4의U 지방법원에 둘 국 、 과의 춘천지방법원의 과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과,종합민원실, 민사과,민사신청과,형사과,등기과 〔별표 4의2〕 지방법원 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의 민사신정과의 비고란 내용을 삭제한다. 〔별표 6의U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 과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다음에 서울지방법원 고양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지빙 법원고양지원 1 사무국 |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별표 6의 幻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 과의 분장사무표의 지원별란 중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다음에"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신설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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