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고양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3.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별표3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중 법원행정처 란의 등기과장을 부동산등기과장으로 한다. - ·- ·__ _ _________________ 틀 주민튠록번포 튠 공시제만에 따른 업무저리 (대법원 등기예규제1066호/2002.12. 27. 결재)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4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3의 규정에 의하 여 등기 기복 중 등기 명의 인의 주민등록번호 도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주민등록번호 등’’ 이 라 한다) 일부를공시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합에 따른등기부등、 초본작성 및 열람방법 등세부 절차를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 2부동산등71 가.공시제한대상 (1)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는 모든 등기(소유권보촌、 이전등기, 저당권선정등 기, 가등기 등)종그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및 등기명의인이 법 인 아닌 사단、 재딘인 경우에 한해서 고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의 일부 (2)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 인, 법 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목번호는공시를제한하지 아니한다. 나.공시 제한범위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사항종주민등록번호등의뒷부분6자리 숫자 댜등기부의 등 • 초본작성 및 열람방법 I 72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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