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1) 원칙 (가) 등기부의 등 、 초본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6 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 o******)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다. (나) 등기부의 열람(인터넷열람 포합)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기록을 열랍에 재공한다. (2)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등기부의 등 、 초본 교부신청 또는 열랍신청을 할 때 해당 등기부의 등기명의인(전산 등기부에 등기된 후 말소된 등기명의인 포합) 중 1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부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등이 촌재하는 경우 (나)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부의 등 、 초본교부신청 또는 열람신청을하는 경우 (다) 전산화이전에 폐쇄된 등기부 (라) 등기사항을문자입력방식으로 기록하고있는등기부(에로스―텍스트형태의 등기부) 라주민등록번호 등입력 절차등 (1) 등기소의 담당직원이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 、 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 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립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등(도는 법인인감가드번호 및 비밀번호)을 등기부등 (초)본교부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또는구두나 메모형식으로 이를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담당직원은비밀번호가누설되지 않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2)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목번호 등이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 、 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기나, 주민등록번호 등 이 가려지지 않은등기부를 열람하고자할 경우, 신청인이 직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 호 등(또는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을 전산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나. 마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등추가표시변경등기 (1)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내국인, 재외국札 외국인 등 자연인에 한함)의 주민 등록번호등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경우, 그등기명의인은주민등록번호등을추 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정할수있다. (2) 위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보· 또는 부등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시 등 추가 기재한 주민등목번호 도는 부동산등기용등목번호가 등기 명의 인의 것임을 증명하 는서면을점부하여야하고, 등기관은위 증명에 대한심사를 업격히 한후에 그수리여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7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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