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결성하여야한다. (3) 위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주민등록번호 도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추가’로, 등기의목적은‘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등기원인일자는등기신청일을각기재 하여야한다. 이 때의 등기기재례는별지와같다. 3. 법인등기 가. 공시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 상법법인등기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의 입원란에 기록된 입원 (청산인, 직무대행자, 관리안 임시이사등포합)및 지배인란에 기록된 지배인의주민등록번호 뒷부분6자리 숫자 냐등기부의 등 • 초본작성 및 열람방법 (1) 원칙 (가) 등기부의 등 、 초본은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 록번호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 o******) 작성하여 이를교부한다. (나) 등기부의 열람(인터넷열람 포합)은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의 주민등록번 호 뒷부분6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기록을열람에 제공한다. (2) 예외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세한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인감카드 리더기가 설치된 법인등기부전용 발급기에서 법인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등기부의 등 、 초본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나) 법인인감카드번호와비밀번호를 입력하고등기부등、 초본또는일람신청을하는경우 (다) 등기부의 "기타사항란'에 등기되어 있는사항 (라)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 다. 법인인같카드번호 등 입력 절차 (1) 등기소의 담당직원이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가모두기재된등기부등、 초본을발급받고자하거나, 주민등록번 호가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에세 법인인감카드를 제출하게 하거나,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정서에 기재하게 하거나또는구두나메모형식으로이를확인하여 입력하여야한다. 이때 담당직원은비밀번 호가 누설되지 않도독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무인발급기 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I 74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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