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퓰 판결 결정 \ 2002. 10. 22. 선고 2000디59678 판결[배댐기의] I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근저당권 자의구제방법 · 판결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 가마치지기 전이라도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 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 지 못한 연유로 고 부등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 당기일에서 피담보재권액에 해당하는 급액을 배 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 을 수 있고, 가사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써 배당표가확정되었다고하더라도, 확정된 배당 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권 리불 확정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위 경매절자에 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 구로서 그 배당급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선정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 액의 지급을 구합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계148조 계4호, 제154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 1988, 152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 39526 판결(공1997하, 3253),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7197 판결(공1998하, 2576) I 76 法務士 1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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