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 • • 、 广2002中3840판결函三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된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 인하여 그등기명의자가배우자로된 경우,같은법 제&E제2호의 특례가적용되는지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 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 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제한의 회피를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경 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 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명의 신탁등기가위 법률에 따라무효가되였다고할지 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 4 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 제집행의 면달 또는 법령상 계한의 회피를 목적으 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 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재4조, 재 8조제2호 ( 2002. 10. 25선고 2002다39371 판결[은예배상(7|)] 、 [1]채권자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후제~H무자나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경료한제3자 에 대하여 맡소등기를청구할수있는지 여부(소극) 및제3채무자가위 압류결정을무시하고 채 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채무자가 다시 제양:r에게 0|전등기를겅료해 준결과채권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제~H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볼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 우,채권자의 손해액 (=압류채권액 법위내에서 배당받을금액)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부동산에 관히어 제~H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는제3자 에게 각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자의 손 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었던 공매절차의 결고틀 채권자가 진행할 경 매절차의 결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원용한 사례 4 대안법무사업외 77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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