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퓰 판결 결정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 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재무자는 채 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재권에 대한 것이 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불인 부등산에 대한 것이 아 니고, 재무자와 제3재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등기부에 이를공시하는방법이 없 는 것으로서 당해 재권자와 재무자 및 제3재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 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정구권의 압류는 정구권의 목적물인 부 동산 자체의 처분을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 서 제3재무자나 재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 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 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 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 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재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그에 따른배상책입을시계 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압류한 경우 재 권자가 재권을 추섭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집 행법 제244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77조}에 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재무자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 에서 배당받아야 합 것이므로, 제3재무자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재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I 78 法務士 1 월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 재권자의 손해액은압류재권액 법위내에서 압류 재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라고 보아야 한다. [3] 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부동산 에 관하여 제3재무자는 재무자에게, 재무자는 재 3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자 경료하여 줌 으로써 재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재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합에 있어 고 부등산에 관하여 진행 되었던공매절차의 결과를재권자가진행할 경매 절차의 결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원용한 사례 . •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재223조, 재244 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집행 법 제223조, 제244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집행 법 제223조, 제2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공1998하, 173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 22963 판결(공1999하, 136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공2000상, 655) [2] 대 법 원 20 00 . 2. 11. 선고 98다353 27 판결 (공20 00상,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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