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 판결 결정 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고 합 수도 없다.), 위와 같이 전행된 경매절치에서 낙찰받은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 차인의 보증급을 인수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주택임대자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민법 부 칙 제3조 제4항 / [2] 주택임대자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4소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7소 ( 2002. 11.13선꼬002댜41002 판결[임대자보풍금]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의 실체법상의 효력 유무(소극) 、 ` ·판결요지 재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재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 아 동인의 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 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 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재무자 적격이 없는 자 를 집행재무자로 하여 이루어전 이상, 피진부재권 의 전부재뭔지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제법상의 효 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집행재 무자가상속포기 사실을들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정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 이 부정되기 이전에 재권압류및 전부명령이 이루 어져 확정된 경우에도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1조, 제229조, 제231조, 민법 제 10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252 판결(집21― 2, 민60),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46 판결 (공1978, 109 96), 대 법 원 1987. 5. 12. 선고 86다 가2070 판결(공1987, 964),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9477 판결(공1994상, 815) 20021113. 선고 200~, 460'27, 48)10 판결[건물경도 • 건물명도등 • n탬물대ft] [1]임대인과 임차인이 토지와그 지상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체결한 후임차인이 임대인의 동 의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경우, 토지와 기존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하였던 당 초의 임대차계약이 신축건물의 소유를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게약으로 변경되었다고 한 사례 I 80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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