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 • • [2]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그 건물의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3] 민법 제643조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인한효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 차지상의건물을신축하기위하여 지출한모든비용을보상할의무를부담하게되는지 여부(소극) [4] 민법제643조소정의 매수청구의 대싱이 되는건물의 범위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반환하여 야할부당이득금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임대인과 임자인이 토지와고 지상의 기촌건 물에 관히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입 대인의 동의하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그 지성에 건물을 신축한 경운 약정 임대차기간이 1년이고신 축 견불 완공 당시의 잔존 임대차기간이 4개월에 불괴합에도임자인이 많은비용을-들여 내구연한이 상당한 건물을 신축하였고 입대인이 기존 건물의 철기 및 견불신축을승낙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와 기존건불을 임대목적물로하였던 당초의 임대자계 약이 신축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 차계약으로변경되었다고한사례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 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 인에 대히여 민법 제643조에 규정된 매수정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 사정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정구권 행사 당시 견 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기를 말 한다. [3] 민법 제643조소정의 지상불매수청구권이 행 사되면 임대인과 임자인 사이에서는임자지상의 건 불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시가를 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 가 발생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기존 건물의 철거비 용을포합하여 임차인이 임자지상의 건물을 신축하 기 위히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성할 의무를 부담 하게되는것은아니다. [4] 민법 제643조가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성이 되는 건물에는 임자인이 임자토지 상에 그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 선치한 것으로서 건물 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될 수 없고 고 건물을 사용5l는데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불이나 부속시선 등이 포합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임자인이 자신 의 특수한 용도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 나 시설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 어서 임대자계약기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반환하여 야할부딩이득급의 액수는 임료상딩액이고, 위 임 료 상딩액이라합은부딩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를 말한다고 한 것인바, 임자보증급이 납아 있는 한 보 증금 없는 경우의 임료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 당이득금의 액수를 산정할수 없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643조 / [2] 민법 제643조 / [3] 민법 제643조 / [4] 민법 제 643조 / [5] 민법 저l618조, 세741조 • 참조판례 [2] 대 법 원 1987 . 6. 23. 선고 87 다카390 판결(공1987 . 12 35) 대안법무사업외 8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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