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처음에는 신시대 변호사 중 일부가 조신스럽게 주변의 눈총을 의식하며 조급썩 손을 대더니 근래 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 일부도 이에 가세하여, 내 놓고 본격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면 등기파트 인원이 송무파트 인원보다 더 많고 북적 거립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무실의 분위기를 일견하면 등기사건취 급이 주업무이고 송무 등 사건은 부수적 업무인 것처럽 느끼게 한다. 초창기 변호사들이 손을 대려할 때 이것은 우리 의 고유한 직역임을 강조하고 직역수호자원에서 강력하게 대웅하지 봇한 당시 법무사 집행부에 전 적인 책임이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봇 막게 되었다. 지급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그들에게묻고싶다. 사법시험을 볼 때 등기사건 취급이 주목적이였 나? 변호사의 자격증은 만능이고 밥그릇은 언제든 지 넓힐 수 있는요솔그릇인가? 이재 그들의 양식에 호소하고 아량과 처분에 매 달리기에는너무늦었다. 몇 가지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등기사건 취급을 과연 ‘일반 법률사무’ 로 보는 것이 법무사제도를 둔 법무사법 취지에 부합하 는지에 대한형식 논리를개발한후 (2) 법무사법 개정 추진(등기업무의 법무사 전속 화) (3) 1985년의 일본 埼玉소송 전례찹조(변호사와 법무사간 등기사건 직 역 쟁송 : 10년간 계속 됨) (4) 최소한 동일한 규제조치강구 (사건부 기재, 업무겁일 감독) (5) 대 국민 홍보활동 강화(등기 업무는 법무사의 고유 직역이고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더욱 정확성이 보장된다는) (6) 변호사의 광고 자유화 조치 에 따라 ‘주 업무 취급’ 에 ‘등기사건 취급’ 광고가 나올 때에 대 비한모종의 대책수립 나. 법률시장개방에 대비 외국의 대형 로펌이 한국에 들어와 그들이 상대 적으로 취약한 국내법 송무사건 보다 유능한 등기 사건 사무장을 스카웃하여 집합 등기사건을 잠식 할우려가농후하다. 사무장 이저에 따른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댜 중개사협회의 등기업무 및 입찰 대리권 관련 움 직임에 따른 대응 논리 개발 축적(법개정시도차단) 라. 금융가관의 등기신청人듀유 자체 직성 움직움 人쩐 大匠!(법무사가 미미한 교통비만을 받고 제출 대행만을하는 일은절대로 있을수 없다는점강조) 마. 입찰대리권에 관한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다각적 대책수립 뱌 행정자치부의 그릇된 법률해석에 대한 강력시 정 촉구(법무사에게 당사자의 주민등독 등 • 초본 발급을거절하는부당한내용시정) 사. 이기주의 확산 방지 업계가 하향국민에 집어들면서 배티적 이기주 의가 극도로 확산되어 상호간 질시, 미방, 증오가 난무하고 호양의 미덕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였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여파로 자포자기석 ‘위만 대안법무사업외 8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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