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JUDICIALAGENT 2003 1 계미년 새해아침의 태양이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已ift 國際婚姬의 實務的考察 ·,'·I "2003넌 법 무사가 나아같 길 " 서단 도즐 ·감

환승역(煥乘驛) 어디든떠나야할때다 마지막달력 끝장마저 넘기고나면 다시 열리는신천지 낯선설렘으로갈아탈 .” 서원(껍願)의 시발역 플랫폼에 섣달해거름눈이 내린다 제야의 종소릴 잊지 말자고 삼백 육십 오량幅牌의 객차마다 음각으로 골 깊이 새겨두지만 소원의항구이르기도전 풍화작용으로 그 흔적조차 무디게 흐려진다 드(Conmrd)를 있으리 `^` 길돌0 의원점 - 슬편N]필로오그(Epilogue처t 되뇌는 지금 徐 正 南 |법 무사 鎬 洙 관 朴 鄭 등 태的國담 -l 二호)지回|| 固務L회2 6 1 8 0 6 정防면 斷 t B O 의隨 질 》 問 繼 問 멸 戶鬪 广 미際동 탁 률 통 법 기 법 0 3 을갑 계國부공법대대등대 20빛 動 會 地 協會 률 버I

2003 1 CONTENTS 6 8 31 36 40 43 71 72 76 85 82 87 89 91 97 JUDICIALAGENT ••••••••••••• 신년사 論 說 등가선례 공탁선례 대통령령 규 칙 예 규 판결·결정 칼 럼 수 상 法務士登錄公告 ■ 부 록 ■ 2002年 「法務土」 誌掃載論文및 資料 目錄 鎬 洙 관 朴 鄭 등 태的國담 -l 二호)지回|| 固務L회2 6 1 8 0 6 정防면 斷 tB O 의 隨 질 》 問繼 問 멸 戶 鬪 广 미際동 탁 률 통 법 기 법 0 3 을갑 계國부공법대대등대 20빛 動 會 地 協會 률 버I

전국 協會長 물lj協會長 監 事 理 事 專尸탤委員 법 入n 禹 鉉 法務士硏修敎育院 院 長 朴 敬 鎬 副 院長 趙 敎 英 委 員 金 宰 業 朴在學 廉東 醫 B3 杜 元 登錄審査委員會 委員長 朴敬鎬 正 坤 在淵 요• 顧 問 檔雄日吉鉉洙昌洙翼炫 廉 朴東姜秀裵春曺忠李昌裵尙屈基崔聖吳大 祥 鎬英九業洙植俠奎基坤容弘鶴 敬敎雄宰瑢道義昌明泰福順雲 朴趙李金裵全朴朴羅金申李姜 九淵吉煥學助燦正 榮芝明正在相潤桂 金孫鄭孔朴咸黃朴 金 李 吉燮正 明鍾杜 鄭都朴 趙 坤文棋 趙吳正任鍾永 鍾攻吉基九福鍊仁淵鍾暗省文判在璃玉衍 金李朴李全吳朴金趙 煥翼 正大 孔崔 成文杓雨燮洙遠棋遠 盧張容孔漢李正都相金鍾尹貞任土朴永泰 相省雨在 李朴 委 믈〈 英齊漢元 ,E家 敎庸東哲眞 趙金嚴趙梁 會 員 委長員 理員 倫委委 齊在 庸原 金鄭 宋閔 洙錫元 瑢萬誓 裵尹河 權 吉燮正 明鍾桂 鄭都朴 黃曺崔朴 李劉 甲 柱回~鉉 圭東正 正鍾坤永文棋 趙吳任 土哲 暎宗 閔李 孫李兪 光東得石信培 李金金 日 白 多煥翼 正大 孔崔 柄柱浩現 李朴 安 鍾培根 永胤宗 鄭田韓 宋張金 會植 正完

顧 問 檔雄日吉鉉洙昌洙翼炫 廉 朴東姜秀裵春曺忠李昌裵尙屈基崔聖吳大 祥 鎬英九業洙植俠奎基坤容弘鶴 敬敎雄宰瑢道義昌明泰福順雲 朴趙李金裵全朴朴羅金申李姜 九淵吉煥學助燦正 榮芝明正在相潤桂 金孫鄭孔朴咸黃朴 金 李 吉燮正 明鍾杜 鄭都朴 趙 坤文棋 趙吳正任鍾永 鍾攻吉基九福鍊仁淵鍾暗省文判在璃玉衍 金李朴李全吳朴金趙 煥翼 正大 孔崔 成文杓雨燮洙遠棋遠 盧張容孔漢李正都相金鍾尹貞任土朴永泰 相省雨在 李朴 委 믈 〈 英齊漢元 ,E家 敎庸東哲眞 趙金嚴趙梁 會 員 委長員 理員 倫委委 齊在 庸原 金鄭 宋閔 洙錫元 瑢萬誓 裵尹河 權 吉燮正 明鍾桂 鄭都朴 黃曺崔朴 李劉 甲 柱回~鉉 圭東正 正鍾坤永文棋 趙吳任 土哲 暎宗 閔李 孫李兪 光東得石信培 李金金 日 白多 多 煥翼 正大 孔崔 柄柱浩現 李朴 安 鍾培根 永胤宗 鄭田韓 宋張金 會植 正完 粉爭調停委員會 委員長 金成珉 委 員 石 植 源 金洛鉉 專門委員 法務硏究委員會 委員長 金甲東 委 員 崔 桑 源 朴在學 B3 桂 元 會館管理委員會 委員長 趙敎英 委 員 徐 世 演 金榮柱 共濟事業委員會 委員長 趙敎英 委 員 金 宰 業 朴在學 廉 東 檔 法務士制度發展委員會 委員長 韓昌奎 幹 事 權 成 五 委 員 柳 弼 烈 張昇淳 朴 南 根 昌 燮 暎 圭 鄭 豪 衍 寧夏 朴 京 順 朴 永 泰 田 桂 元 韓 相 助 龍 俊昊 錫英 基潤 文 熙 TR 金敎元 朴在福 徐承五 李 相 雨 朴 省 在 秉勳 衍相

신 사 계미년 새해아침의 태양이 온누리에 밝은 빛을쏟으며 힘차게 솟 구처올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법무사업계 모든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계 미년을 밝힌 태양의 밝은 빛처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영글어 가기를 기원합니댜 지난 한해 국가적으로는 월드컵에서 우뚝 셨으며 촛불을 통하여 주권을 위한 성숙함을 보여 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상을 크게 떨쳤고 21세기 첫 대통령도 선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한반도의 핵분제를 해결하고 넓은 가슴으로 북닉을 안이야 하며 동서로 나뉘 어전 감정의 차이를 해결하고 세대간의 갈등도 폴어 나아감에 있어 우리 법조회원 모두 의 정성이 필요한때입니다. 존경하는회원여러분! 많은국민들은 법조인력의 숫적 증가와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제공 등 우리 법조계 의 큰 변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국가는 법조계의 개혁 또는 개선 을 추전하여 왔으나 그 상당부분은 법조회원들의 고통으로 연결되 었을 뿐 현실적으로 국 민들의 불편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비현실적인 개혁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할것입니다. 이세라도 법조인력의 숫적 확충을 포합한 모든 법조개선은 법조의 발전을 전제로 사법 부가중심이 되어 법조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공급에 적합하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조계는 국민들의 법익보호와 신뢰받는 법조의 위상정립을 위하 여 공익적 사고를 더욱 중시하여야 하며 철저한 자기성찰은 물론 전문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많은노력을쏟이야한것입니다. ~ I 6 法務士 1월모 년

2 0 0 3 뜻을함께하시는회원여러분! 법조4륜의 한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 5000여 법무사회원들은 재야법조 가국민편익을전제로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유지하고상호협력적 관계로발전되어 나 아가는큰틀에서,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개정법무사법안이 원안대로통과되어 경매법 정의 질서가바로잡히고 경매 • 공매를 통한국민들의 안정된 투자가이루어지기를 적극 기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무사업계의 고유업무영역의 확보 또한 시급한 과제 임을밝히는바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신 법무사가족 여 러분! 장애물을 만난 流Jk는 그 장애물을 포용하고 계속 홀러 더 넓은 곳에 도달하여 본래의 목적을이룬다는뜻으로 강한자가되려면호르는물과같이 되어야한다고 하신옛 성현 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어려운현신을 맞이한우리 모두는독특한 의미의 선비 정신으로국민곁에 더 가끼이 다가서야할것입니다. 희망의 새 출발을 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힘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법무사가족 모두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발전하고 봉사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3. 1.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朴 敬 鎬 대안법무사認 7 1 ; 년

論說 國際婚炯의實務的考察 I. 序論 1. 머리말 涉外私法이 지난 2001년 4월 7일 법률 제 6465호로 전문개정되어 공포되었고 같은해 7원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문개정된 涉外私法은 그 명칭 이 「國際私法」 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조항도 개정 되였다. 종전의 섭외사법계1조(목적)는 「본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 2. 槪說 國際婚炯이란 외국적요소를 지닌 婚炯사건을 말한다. 이와같은 婚炯은 國際私法의 규정에 의하여 그 準擔法이 정하여지고 규율되는 것이다. 우리 국계사법은 제36조에서 「女爵炳의 成立」 을, 제37조에서는 「婚炳의 一般的 效力」을 각 규정하고있다. 外國的 要素를 지닌 婚題의 형태로는 韓國내 또는 外國에서 거행된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혼 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인, 외국에서 거행된 한국인 사이의 혼인 밋 한 준거법을 목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개정법률인 국내에서 거행된 외국인 사이의 婚炳이 있는바 국세사법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외국적요 이와같은 혼인은 하나의 身分行爲이므로 일정 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한 要件으로서의 實質的 要件과 形式的 要件(jj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고 式)을 구미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표현을수정하였다. 이와같은 외국적 요소를 지닌 婚姬의 成立要 이에 따라 「涉外戶籍」이라는 용어대신에 「回 際戶籍」이라 부르게 되 었고 國際戶籍의 意義 또 한 「외국적요소가 있는 호적에 관한 각종 신고 의 수리 및 호적의 기재 그리고 공증에 이르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J.=i/.. 정의하고 있다. 그러 므로 婚炯의 경우 涉外婚炯은 國際婚炯으로 涉 外的요소를 지닌 婚姬사건은 外國的요소를 지 닌 婚炳사건으로 그 표현을 달리하게 되 었다.1) E! 1) 법원공두원교육원, 진족법 규제호적(3J 02) 1 352건 ; 1 8 潟旺 1월모 件에 있어서의 적용법령으로 불리우는 準擔法 은 國際私法에 의하여 指定된다합은 이미 언급 한바와같다. 국제사법제36조는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혼 인의 성립요건을각당사자에 관하여 그본국법 에 의하고 그 방식에 있어서는혼인거행지법 또 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또 대한민 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일 때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개정 국제사법의 준거법의 이해를 돕기 위하 여 개정전 법률과 대비해보면 〈표1〉과 같다.

〈표1〉혼인의 성립 • 일반적효력에 관한 조문대비표 개정전법률(섭외사법) 제1~(혼인의 성립요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범에 의한다. @ 전항의 규정은 민텁 제841조의 적용에 영향 을미치지 아니한다. 제1庄紅혼인의 효력) 이 혼인의 효력은 夫의 본 국법에 의한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의 兩養子가 된 때의 혼인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개정법률(국제사법) 제36조(혼인의 성립) 따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王는당사자 일 방의 본국범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 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나.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 력은다음각호에 정한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임한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II.國際婚姬의 要件 1. 實質的 成立要件 가. 實質的成立要件의 準撮法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는 혼인이 성립합 에 있어 갖추지 않으면 아니되는 요건 즉, 적극 적 요건과 갖추고 있어서는 아니되는 요건 측, 소극적 요건이 있다. 예컨대 혼인적령에 달한때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동의 등 은 전자에 속하고 근친혼의 금지 등은 후자에 속한다. 여기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성립의 실질적 성 립요건은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느냐가 문제로 된다. 우니 국계사법제36조계1항은 「혼인의 성립요 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J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의 실질직 성립 요건에 관한 準擔法은 각 당사자의 本國法이라 규정하여 본국법주의를 재용하고 있다. 고러므로 양당사자의 국직 이 같은 경우어主二 고 공통된본국법이 준거법이 되나 양당사자의 국적 이 서로다를때에는혼인의성립요건을 각당사 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의 本國法이란 혼인 낭시의 본국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 에 의한다 라고 합은 양당사자의 본국법이 중복 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2) 예컨대 당 사자 일방이 혼인적령에 달하였는지의 여부는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상대방 의 본국법이 혼인적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양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 면되는것이다. 예전대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한 團 2) 법원공무뭔고육원, 전계서, "62면. 대안법무사멉"" 9 I

論說 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민법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던 때(제815조제2호, 제3호)에는 이를 혼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외국법의 적용을 받게 되 무효사유로 하고 있고 그밖에 납계혈족의 배우 므로 혼인연령에 있어 한국인이 납자라고 한다 자, 부(大)의 현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 면 18세 이상일 것을요하며(본법제807조) 외국 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제816조제1호)에는 인 여자에 대해서는 고 본국법이 정하는 연령에 이를 혼인취소사유로 하고 있다. 고러므로 이러 달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한 인척상호간에는 婚炯한 수 없게 된다. 중국 여기서 각국의 혼인연령을 찹고로 살펴보면 혼인법에 의하면 직계혈족과 3대(代)이내의 방 일본, 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납18세, 여16 계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재7 세, 프랑스는 납18세, 여15세, 독일, 오스트리아 조제1호) 이를 혼인무효사유로 하고 있다.(제10 는 남21세. 여 16 세, 영국은 납녀 16세. 러시아는 조제2 호) 남녀18세, 스위스는 납20세, 여18세, 이탈리아 는 님16세, 여14세, 스웨덴, 필란드는님21세, 여 18세, 스페인은 낚14세, 여12세이다. 미국은 납 18세가 일반적이고다만, 부모의 동의로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님18세, 여16세로 하고 있는주 가 많다) 뉴핸프셔주는 납14세, 여13세, 미시시 피주는 납14세, 여12세의 경우도 있다.3) 중국은 납22세, 여20세로 되어있다.(中國婚炯法제6조) 예컨대 근친혼의 제한에 있어서는 혼인당사 자간의 관계가 문제로 계기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혼인연령에 관한 요건처럼 각 당사자에 관해 개 별적으로 요건구비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은 그 성질상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요건 이 보다 업격한 쪽이 그혼인에 관한 실질적 성 립요건이 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또 일본민법에 따로면 직계혈족 또는 3천등내 의 방계혈족 상호간에는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세734조) 그리고 대만은 8진등내의 방계혈족 상호간에 는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중화민국 민법 제983조세1항). 여기서 한국인이 일본인이나 중국인 또는 대 만인과 혼인할 경우 위에든 규정에 해당하는 혈 족사이라면 혼인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인과 대 만인이 혼인하는 경우 양당사자가 8천등내의 망 계혈족사이인 때에는 혼인할 수 없다. 예컨대 일본에 귀화한 원대만인이 내만인인 자기의 종형제자매와 혼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이 事例에 해당한다.4) 국재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혼 인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합이 필요하다. 혼인장 우리 민법은 따딩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 에에는 혼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의 방계현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와 감이 상대방과관계없 또는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快) 이 당사자 일방에 관한 것과 근친혼, 상간관계 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칙관계가 있거나 또는 와 같이 성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혼인장애가 있 團 3) 鄭円洙 涉外戶籍節次(1992) 151 면 4) 法務省民事局 法務硏究會, 頁務戶籍法改正版(1990) 337면. l----1 l0 沮旺1 월호

는 섯이 있다. 선자가 일면적 혼인장애이고 후 자가쌍면적 혼인장애이다. 다음에 한국인과 미국인이 한국에서 婚炯하 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혼인의 성립에 관한 실질 적 요건의 沿擔法은 한국인에 대하여는 한국민 법 . 미국인에 대해서는 미국의 법률이 정하는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나. 實質的成立要件의 矢缺(婚期의 無效와 取消) 국재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법률이 준거법인 때에는 민법이 규정하 고 있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민법제807조 내지 811조)의 구비를 요하고 외국법이 준거법 인 때에는 그 외국법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의 요건을각각갖추고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 실질적 성립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 여기에서 미국의 국재사법에 의하면 혼인거행 이러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흠결의 효 지의 법률에 따라야할 것으로 되어있다. 즉, 한 과도 각 당사자의 本國法에 의하계 된다. 따라 국의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준거법과 미국의 준 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혼인이 無效 거법이 서로 저촉관계에 놓이계된다. 이와갇은 인가 아니면 取消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있다 경우에는 국재사법제9조의 反定의 규정에 의하 면 취소권의 행사기간, 소급효 등과 길은 문계 여 결국 한국의 법률이 沖擔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들어 한국에서 일부다처(一夫多 妻)가 되는 혼인을 하고자하는 사립이 있는 경 우에 그의 본국법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때에 그 외국법의 적용을 인용한 것인가이다. 일부다처혼은 우리나라 법제상 중혼에 해당 되어 그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희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그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는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국제사법제10조) 이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에 관한문제이다. 이 밖에도 적용하고자하는 外國法이 우리민 법에서 급혼규정으로 하고 있는 직계친족간의 혼인이라든지 근천간의 혼인 등을 인정하고 있 는 경우에도 또한 감다고 해석된다.5) 위에서 언급한 것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 인이 혼인하는 경우에 한하고 한국에서 외국인 도 모두 각 당사자의 本國法에 의하계 된다. 실질적 성립요건에 흠결있는혼인은그준거법 의 정하는 요건흠결의 효과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한수 있는혼인이 된다. 당사자 일방의 준거 법 이 고 정한 요건의 흄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의 준거법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거나 유효한 혼인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혼인은무효로되는 것이다. 예컨대 배우자가 있는 미국인 납자(펜실베니 아주 출신)와 한국인이 혼인학 사안에 내하여 살퍼보기로 한다. 부(夫)의 본국법인 펜실베니 아주법에 의하면 중혼은 혼인의 무효원인으로 되어있으며 처의 본국법인 한국민법에 따르면 중혼은 혼인의 취소원인으로 되어있다.(제816 조제1호)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혼인의 효력을보다부정하는 법에 의하여 그 중혼의 효력을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그 혼인은 무효로 되는 것이다.(日本東京 사이(동국인 사이 또는 이국인 사이)에 혼인하 m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5) 法務省民事局 法務硏究會 前撮書. 338먼 대안법무사업외 11 I

論說 家裁昭和43. 4. 25審判) 한납녀관계가 어떤 나라에서는혼인관계로 인정 또 상호간에 종형재자매의 관계에 있는 대만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인과 일본인이 혼인하는 경우 대만법(종화민국 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를 跋行婚이라 한다. 민법)에 따르면 8천등내의 방계혈족상호간의 혼 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런 요건에 위반되는 혼 인은 무효로 되어 있으므로 (제983조, 988조) 일본민법에서는 혼인의 장에에 해당되지 않더 라도 혼인은 무효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 혼인의 성립에 관한 실질적 요건은「각 당사사에 관하여 그본국법에 의한다」고 되어있 는바 당사자의 국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어느 시기에 있어서의 본국법을 가르기는가에 대하 2. 形式的 成立要件(方式) 가. 形式的成立要件의 準擔法 (1) 婚力因方式의 準擔法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혼인을 유효하게 성 립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 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길은 절자를 형식적 여 살펴본다. 혼인성립 후에 당사자의 국적에 성립요건 또는 方式이라고 한다. 변동이 있고 그 후 혼인요건의 흠결이 문재로 국재혼인을 하는 경우에 어느나라의 方式에 된 경우 새로운 본국이 된 나라의 법률에 의하 의할것인가에 대하여 여 혼인요건흠결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당초 유효하계 성립한 혼인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수있게된다. 그러나 혼인성 립 에 관할 실질적 요건의 준거 법은 혼인거행시에 있어서의 각 당사자의 본국 印혼인거행지법에 의한 절대적 거행지법주의 ® 자국내에서의 혼인은 自回法에 의하고 외 국에서의 혼인은本國法또는擧行地法중하나 를선택할수 있도록할선택적 거행지법주의 ® 혼인거행지를 불문하고 本國法에 의하도 법이 혼인성립에 관한 실질적 요건의 준거법이 록 하는 절대적 본국법주의등의 立法例를 들 수 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 있다. 제신분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우리 국제사법은 국재혼인의 방식에 관하여 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전에는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 그런데 외국의 국제사법이 정한 준거법(예컨대 다. ®전항의 규정은 민법제814조의 적용에 영 행위지법)에 의하여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섭외사법제15조제1항 구비하지 못한 관계로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단서 및 동조제2항)고 규정하여 領事婚(민법제 우리냐라의 국제사법이 정한 준거법(本國法)에 8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대적 거행지법주 의하여 유효한혼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내에 하면 외국법에 의하여 유효하계 성립한 혼인이 서 거행되는혼인에 대하여 딩사자쌍방도는 일 우리니라의 公序良俗에 반하여 유효한 혼인으로 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언제나 국내법이 정한 인성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즉, 동일 방식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혼인을 단지 l----1 12 沮旺1 월호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거행지법의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식에 의한 혼인을 한 성우에는 그 나라의 方式 무효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난이 있었다.6) 에 따라 혼인에 관한 證書를 작성한 때에는 호 적법제40조〔외국에 있어서 의 신고〕의 규정에 개정 국제사법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 의하여 그 證書의 膳本을 그 나라에 주재하는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은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나) 當事者 ―方의 本國法 의한다.」고 규정하며 거행지법 이외에 각 당사 우리 국재사법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 자의 본국법에 따른 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하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제36 여 좀 더 넓게 유효한 혼인방식을 인정하였다.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 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 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內國人條項을든 것이다. (가) 擧行地法 우리 국세사법이 「@혼인의 방식은혼인거행 지법 ... J(제36조제2항)이라하여 원칙적인 方式 을 규정한 것이다. 한국내에서 혼인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어느나라 사람인가를 묻지않고 혼인 거행지인 한국의 方式에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와호적법제76조〔혼 인신고의 기재사항〕제25조〔신고의 장소〕의 규 정에 의하여 시 ·구·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 여 이것이 受理되어야혼인이 성립하게 된다. 이와감은 국제사법의 규정은 한국내에서의 혼인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는 경우에 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와감은 경우에는 그 거행 지의 方式에 의하여 한다. 따라서 外國에서의 한국인이 딩해 외국의 방 6) 법원공무원교육원 전계서. 167면 조계2항)고 규정하여 혼인거행지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J에서도 합수 있다. 개정전에는 절대직 거행지법주의를 채택하여 혼인의 방식을 거행지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 록하여 당사자에게 많은불편을주게되고 이러 한 불편을 당사자에게 강요하면서 까지 혼인의 방식의 公序性을 엄격히 고려합 필요가 있는가 하는 비판이 있어 왔다. 혼인의 자유가 인정되 고 있는오늘날 단순히 거행지법에 따른 婚姬의 方式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7) 개정법률은 혼인거행지법외에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 혼인의 方式도 有效한 것으로 하 여 종래 혼인거행지법의 예외로서 외국에 있는 내국인사이에본국법의 방식에따라혼인합수 있도록 하는 개정전 법률 제2항〔전항의 규정은 민법제814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미의 領事婚규정은 개정법률제36조계2항 본문 에 의하여 포섭되어 그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이 를삭제하였다. 7) 法務部 國際私法解說(aJ OI ) 1 30면 대안법무사업외 13 I

論說 그러므로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 관한 규정이다. 자의 본국법의 방식에 따라 혼인하는 경우 예를 먼지 외국에 있는 한국인 사이의 창설적 혼인 들면 갑국에 주재하는 을국의 대사관에서 을국 신고(외교혼)에 관하여 살피본다. 인과한국인이 을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한때 국제사법제36조제2항은 낭사자 일방의 본국 에 을국이 이 혼인을 을국의 방식에 따른 것으 법에 의한 方式도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어 당 로 인정하여 당사자의 일방인 을국의 본국법의 사자 쌍방이 한국인인 경우의 혼인신고의 방식 방식에 따라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하게 된다. 으로 민법제814조에 규정이 있는바 이것은 당 또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외국인배우자의 본 사자의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 方式에 해당된다. 국법상의 방식(혼인거행지법에 의한 경우는 제 따라서 외국에 있는 한국인끼리 혼인하고 자하 외)에 따라 혼인하고 혼인에 관한 證書를 작성 는 때에는 민법제814조를 적용하여 그 나라에 한 때에는 호적법제40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지 역을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證書의 騰 本을세출하여야한다. 또 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에서 수리한 당해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와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과의 혼인(외교혼, 영사혼) @ 대만인 사이 또는 대만인과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행한 의식혼(儀式婚) 수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 다.(호직법제41조) 이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혼 인이 성 립하게 된다. 이와같이 성 립한 혼인을 외교혼 또는 영사혼이라 부른다. 다시말하면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창선적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당해국에 주재하 는 재외공관의 장에게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 다. 왜냐하면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 방 식」이란 재외에 있어서는 민법제814조에 해당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교회가 외국인사 하는 경우란「외국에 있는 본국인 사이」가 아니 이에서 행한 종교혼 등의 事例는 당사자의 일방 면 아니된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경우는 여기에 이 외국법에 의한 方式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유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효한혼인이 성립된 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8) 이밖에도 우리 民法은 外國에서의 婚炯申告 에 관한 규정을 두어 本回民 사이의 혼인은 그 外國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 고합 수 있다고 하였다.(제814조) 이것을 外交 婚또는 領事婚이라고 부른다. 이 민법제814조 는 한국인 딩사자가 외국에서 거행하는 경우에 團 8) 法務省民事局法務硏究會, 前提릅 340면 l----1 14 沮旺1 월호 다음 외국에서의 우편에 의한 창설적 혼인신 고에 관하여 살퍼본다. 당사자의 쌍방 또는 임방이 한국인인 창성적 혼인신고를 외국에서 본적지의 시 • 구 • 읍 • 면 의 장에 우송하여 온 경우 이와같은 신고는 딩 사자의 인방의 본국법에 의한 方式에 기한것으 로수리된다고하겠다. 우리 국제사법제36조제2항에서 딩사자 일방 의 본국법에 의한 방식에 따라 혼인할 수 있으 므로 재외의 한국인이 한국인 또는 외국인과의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의 일방의 본국법으로서 참조띠」 비교하면 그섯이 창설적 신고라는 섯일 의 한국의 법률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 뿐 실재 내용상의 자이는 없어 특별한 어려움을 으로 한국법(호적법)이 정한 方式에 의하여 재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9) 외의 한국인이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계 우송 에 의하여 직집 신고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신 그러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 고를 한 수 있는 것이다. 의 본국법에 의한 방식으로 혼인을 거행하고 그 또 이와같이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과 취지의 보고적 신고를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의 창설적 혼인신고가 당해국에 주재하는 재외 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관에 신고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되 나 이를 잘못 수리하어 본적지 시 • 구 • 읍 • 면 (2) 方式違反의 婚力困 의 장에 송부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 일방의 본 국법에 의한方:r:U에 기초한 것으로보아처리되 어야할것이다. (다) 內國人條項의 特例 우리 국계사법은 혼인의 방식을 혼인거행지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에 의하고 있으나 국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婚炳의 方式에 관 한 준거법이 필요로 하고 있는 方式을 밟지 않 은 婚炯은 존재하지 않은 혼인이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이 혼인을 합에 있어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 하는 方式에 따른 경우에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 의하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지만 기행 다만 혼인당사자중 일방이 한국인이고또 그들 지인 한국법상으로는 소정의 신고가 없는한 혼 이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혼인방 인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민법계 식에 다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국인 조항이 812조제1항) 이와 같이 어느나라에서는 有效한 없으면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하는 한국인을 것으로 되나 다른 나라에서는 無效로 되는 婚炯 호적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내방 외 을跋行婚이라한다.10) 국인의 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민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할 수 있게된다. 이 경우 호적법상 혼인신고의 경여로 본인의 혼인여부가 불분명 하게 되고 이러한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국적이나 지위가 불안정하계 되는 문제가 발생 하게된다. 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에게 기행지법인 한국 법의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요구하더라도 한 또 韓國人과 日本人사이의 혼인에 있어서 당 해 신고가 재한임본대사관에서 수리되어 이것 이 시구정촌장(市又町村長)에 우송되어 일본의 호적에 그 혼인사유가 기재된 경우가 있다면 이 러한혼인은 인본의 法例 제13조와 안본 民法계 741조에 비추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은 아니나 국인이 외국법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할 때 m 보고적신고를 하게되어 있는 것(호적법제40조 9) 法務部, 前橋書 1 3면 10) 法務省民事局 法務硏究直 前賜~ 343면 대안법무사업외 15 I

論說 日本에서는 유효하게 성립된 섯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혼인을 거행한 경우 혼인당사자의 일 방이 한국인인 때에는 혼인거행지의 방식에 의 하여야하며 당사자 쌍방의 소재와 장소 혼인신 고서를 발송한 장소인 한국이 혼인거행지라 해 석되므로 당해 혼인은 혼인거행지인 한국의 방 식에 따라시 ·구·읍·면의 장에의 신고가 없 는한 유효하계 성립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 해 혼인에 있어서 일본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 립된 것으로 하여 그 취지의 보고적신고가우리 나라의 시 • 구 • 읍 • 면의 장에 의하여 이를 受 理합수는없는것이다. 이와같은 혼인에 있어서 日本법상 혼인이 성 립된지 旨의 증명서인 호직등본을 첨부하여 우 리나라 方式에 따라 나시 혼인신고를 할때에는 혼인증명서를 日本人의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는 민법 및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혼인의 신고 를 하여야 한다.(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 호 적법제76조[혼인의 기재사항]) 따라서 이 신고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창설하 는 것이므로 이를 창설적 혼인신고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방식에 의한 婚炯의 申告가 행하여전 때에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은 이를 受理합에 있어 혼인성립을위한실질적 요건과형식적 요 건을 구미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하여야 한 다.(민법제813조[혼인신고의 삽사], 국계사법제 36조[혼인의 성립]) 여기서 형식적요건에 대해서는 혼인신고의 소정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및 증인의 연 서 • 날인 등이 있는지를 심사하면 되므로 비교 직 용이하게 합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혼인의 신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 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인과 외국 로 보고 심사한 다음 당해 신고서를 창설적신고 인이 혼인하는 경우 한국인에 대하여는 한국의 로 이를受理할수 있는 것이다, 민법규정이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자의 본국법 그리고 재외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가 을 적용하계 된다. 따라서 한국인에 대하여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송부되어온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실질적 성립요건을 심사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의 方式으로 보고 이를 受理하고 있다.11) Ill. 要件의 審査 1. 創設的 婚廻申告의 審査 가. 創設的婚§因申告 우리나라 方式에 따라 婚炳을 하기 위하여서 團 II) Fl本力먀余出版株式會社, 全訂 區旺之,、步外戶j답(1992). 121면 l----1 16 沮旺1 월호 하게된다. 또 외국인에 대하여는 실질적 성 립요건에 관 하여는 당해 신분행위에 대한 본국법의 규정내 용과 그 신분 사실을 심사합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국재혼인사견에 있어서는 신고인을 원칙으로 자기의 본국법의 정하는 신분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권한있는 본국의 기관 에서 발행한 요건구비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 토록하여 이를 입증하계 된다. 그래서 혼인신고 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통상 혼인요건구미증명 서라부르고있다.

나. 添附書面 (1) 婚廻要件具備證明書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하여 본적지 시 (구) 읍 • 면의 장에게 청구하거 나 호적 등(초)본을 첨부하여 본적지를 관할하 국제혼인을 합에 있어 혼인신고서에 그 외국 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대 인이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요건을 구비하 사, 영사, 공사)에계 청구할수 있다. 고 있다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 으면 아니된다. 바꾸어 말하면 시 • 구 • 읍 • 면 의 장이 국제혼인신고를 수리합에 있어서는 먼 저 그 외국인에 대하여 그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 여야 한다. 이와같은 심사는 외국의 관계법령을 두루 알지 뭇하는 시 ·구·읍· 면의 장으로서 는 매우 곤란하므로 사건 본인인 외국인이 본국 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당해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호적신고서에 첨부하면 시 ·구·읍· 면의 장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신고서를 수리토록 하고 있다.12) 2) 위 1)의 청구를 받은 시 (구) 읍 • 면의 장은 호적원본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재외공관 의 영사등은 호적 등(초)본에 의하여 사건 본인 의 당해 혼인에 대한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 한 후 법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계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3) 위 1)의 청구서는 문서전명부에 집수하고 2)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호적 민원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4) 위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의 내용에는 당해 혼인성립요건구비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합 것 으로하고있다. 따라서 혼인의 실체적 요건인 印혼인 능력이 이 국세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절자에 있고(민법계807조) ® 배우자가 없으며(민법계 관하여는 호적예규제472호(1992. 3. 28) 신분관 810.::죠) @ 국적 00국 아무개와 근친관계(민법계 계를형성히는섭외신분행위를합에 있어 신분행 809조)가 없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에가 위의 성립요건구비 여부의증명절차에 관한사무 처리지침에서 사견본인이 한국인인 경우와 외국 인인 경우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 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는 경 우 한국인의 당해 혼인요전구비증명서의 반급 1) 사견 본인인 한국인은 당해 신분혼인성 립 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匡 12) 법원공두원교육원, 전계서. 164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것이다. (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사이에 한국에서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의 당해 혼인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 사건 본인인 외국인이 혼인의 준거 법과 그 혼 인 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 준 기 법 소속국의 권한있는 기관(당해 국가의 관공 서, 재외공관)이 발급한 딩해 혼인의 성립요건 을 구미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호적신고서에 첩 부하면 시 (구) 읍 • 면의 상은그요건을 구비한 대안법무사업외 17 I

論說 遷지 재호서식〉 섭외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소 1. 호주의 성 명 : ( 2.본 적 : 3, 주 4. 사견본인의 성명 : ( 생년원일 년) OlA1 됴1 0 위 사건본인이 국적 00 (국명)의 000(성명)와 00행위(신분행위명)를합에 있어 한국법 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위 사건본인 0 0 0 (인) (수) 이 러현 신청을 지빙법원장(지원장) 이나 재외공관의 장(대사, 영샤 공사)에게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본인의 호 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한디: 것으로 보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미 그 혼인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위 혼인성립 요건구미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 婚炯成立要件具備證明의 發給申請書와 證明書의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이 양식에서 「00행위(신분행위명)J는 「혼인신 고」로 또는 「혼인증서의 작성J이 되어야 할 것 이다. (2) 婚t땝成立要件具備證明書에 같음하는 書面 (가) 宣誓書書曲公證등 1) 외국인이 그 준거법상혼인성립요건구미 증명서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그러한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 소속국의 한국 주재 재외 공관의 영사등의 앞에서 사건본인이 선서한 선서서(당해 혼인음 합에 있어 준거법상 어 떠한 법률적 장에도 없다는 뜻을 구재적으 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 이 그것을 증명(서명)한 서면)을 계출하여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에 갈음할수 있다. 2) 외국인이 혼인성립요건구미증명서나 선 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이러 l----1 18 沮旺1 월호 원 년 월 원 증 며0 년 월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별지 제간호서식〉 교부번호제 호 1. 사건본인의 성명 및생년월일 성 명 0 0 0 ( 생년월일 년 1. 본 적 : 1. 주소 : 1. 호수및호수와의관계 : 의 0 0 1. 부모의 성명 부:000( 모:000( 人.| )u"o A olEl 당청에 비치되어 있는 호적원본에 의하면, 위 사건본인은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를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한사람으로서 국적 00 (국적명)의 000 (성명) 와 0 0 행위 (신분행위명環- 합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에가 없음을 증명합 니다. 일 00 군 00 읍(면)장 0 0 시 0 0 구 청 상 0 0 0 (직 인) 00 시장 (주) 교부번호는 일반 행정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번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대안법무사업외 19 I 원 년 월 원 증 며0 년 월

論說 〈별지제3호서식〉 교부번호계 호 1. 사견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성명 000( 생년월일 1. 본 적 : OlAn 는1 0 1. 주소 : 1. 호주 밋 호주와의 관계 : 의 0 0 1. 부모의 성명 부 :000( 모:000( 人-| 00년 0월 0일 00시(구 • 읍 • 면)의 장이 발급한호적등(초)본에 의하면, 위 사건 본인은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를 구제적으로 직시할 것) 한사람으로서 국적 00 (국명)의 000 (성명)와 00 행위 (신분행위명)을합에 있 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0 0 지방법원장 (0 0법원0 0지원장) 0 0 0 (직인) 0 0 주재 내한민국 대사 (영사, 공사) 0 0 0 (직인) (주) 교부번호는 일반 행정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번호에 의히여 부여한다, l----1 20 沮旺1 월호 증 년 월 년 며0 월 Ol己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한서면등을 얻을수 없다는뜻과준거법에 의한 당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 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받아 재출합과동시에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 는 서면(예를들면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 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외국인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사항을 명 기한 것)를 첨부하도록 하여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 준거법상 당해 혼인성립요건구비여 부를 섭사한후고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위 의 공증서면은 준거법상 당해 혼인성립요건 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요건별로 구체적으 로 기재한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이 혼인을 합에 있어 준거법상의 모든요건을구비하고 있음」이라는 형식적,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 만으로는 총분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나) 駐韓美國人과韓國女子가 婚炯하는 경우 한국에서 주한미군인과 한국여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독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 부하여 도 무방하다. (호적 예규제270호) (다) 韓園男子와 中國女子가 婚炯하는 경우 한국납자와 중국여자가 혼인하는 경우에 침 부되는 선분행위요건구비증명서 (미혼공증서)의 발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위장혼인의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의 협약에 의하여 1996년 11월 8일 부터는 협약에 따른 다음의 절지를- 겨져야 한 다.(호적선례제4 권69항) 합·중 국제결혼 수속 절차에 판한 합·중 양해 각서(1993. 11. 8. 시행)에 따른 즘국방식 에 의한 한 • 중 국제 걸혼 절차 CD 중국인 당사자의 미혼공증 및 영사 확인 마중국인 결혼당사자는지방공증처에서 미 혼공층서를발급받아 @중국외교부의 인증을받은후 @ 이를 주중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 영사확인을받아 @ 한국인 결혼당사자에게 송부 ® 한국인 당사자의 미혼공증 영사 확인 @본인의 혼인상황증서(호적등본 등)를 한 국외교통상부에 세출(중국인의 미혼공증서 첨부) 영사확인을 받은 후 @ 공증서를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에계출 인증을받음 ®중국계서의 결혼등기 및 결혼공증영사확인 @ 한국인은 중국을 방문` 상기 혼인상황증서 를중국호적관서에 계출하여 결혼등기를하고 @ 혼인당사자들은 중국지방공증처에서 결 혼공증서를발급받아 @중국외교부의 인증을받은후 뎬 이를 주중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 영사확인을받음 ® 한국에서의 혼인산고 사증발급인정서 밥급 @ 한국인 당사지는 상기 결혼공증서를 호적 관서에 제출 중국인과의 혼인을 신고한후 @ 동혼인 사신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출입 국 관리 사무실에 제출, 중국인의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아 중국인 딩사자에 송부 @사증발급및 입국 @ 중국인 당사자는 사증발급인성서를 중국 대안법무사업외 21 I 증 년 월 년 며0 월 Ol己

論說 주재공관에 제출하여 @ 한국입국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다. 위 각서조항의 일부개정으로 2001. 4 . 16부터 영사확인 업무창구가 변경되어 주중대한민국대 사관 뿐만아니라 주상하이, 주칭파오 대한민국 영사관에서도 실시하고 주한중국대사관 및 주 부산중국총영사관에서도 실시한다.(2001. 9. 14. 외교통상부 영사29300―4719) (다) 外交關係 없는 外國의 國民과 韓國人이 婚炳하는경우 한국여자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나 라의 국적을 가전 남자와혼인하는 경우에도국 재사법재36조[혼인의 성립]의 규정에 의하여 쌍 방이 혼인성립요건만 갖추면 되며 혼인방식은 거행지법에 의할 것이다. 한국여자가 행위지인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 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호적법제40조[외국 에 있어서의 신고1의 규정에 따라 그 증서의 등 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본적지의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호 적예규제317 호) (라) 國際婚炳에서 國籍을 증명하는 書面 국제혼인을 합어距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국 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적을 층명하는 서면으로는 예컨대 호적등본, 출생증명 서, 여권사본, 신불등묵부등분등을들수 있다. 2. 報告的 婚姬申告의 審査 사자의 일방 王는 쌍방이 한국인인 때에는 그 당사자의 호적에 혼인이 성립된 취지를 기재하 게 된다. 그러기위해서는 외국에 있는한국인은 그 나라 方式에 따라 작성된 혼인에 관한 證書 의 膳本(만일 혼인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혼인의 성립을 층명하는書面)을혼인성립 의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在 外公館의 長에게 재출하여야 하고(호적법재40 조제1항) 재외공관의 장이 위 증서의 등본을수 리한 때에는 1월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 하여 이를본적지 시 ·구·읍·면의 장에게 발 송하여 야 한다. (호직 법 계41조) 그리고 그 지역에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우에는 1월 이내에 본적지의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빌송하여 야 한다.(호적법세40조계2항) 또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본 국법에 의한 方式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그의 본국이 혼인거행지국이외의 나라인 때에도 위 와 같이 婚炯證書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 재 외공관의 장은 위와같이 이를 본인의 본적지의 시 • 구 • 읍 • 면의 장에 송부하여야 할다.(호적 법제40조, 제41조의 유추적용) 여기서 이와같은 보고적 혼인신고로서의 증 서의 등본이 계출된 경우에 있어서 시 • 구· 읍·면의 장이나신고의 수리에 있어 시 ·구· 읍 • 면의 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재외공 관의 장이 이를 어떻게 수리합 것인가 하는 審 査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審査證書의 槪要 나. 形式的成立要件의 審査 외국의 방식에 의하여 성립한 婚姬으로서 당 혼인증서의 등본이 계출되면 먼저 이 서면이 ; I 22 沮旺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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