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JUDICIALAGENT 2003 2 法務士法中改正法律 巳說 美軍政期姓名復舊制度의 法制硏究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질의회답 ·사

泰 洙 周鄭相 莫 究硏답 制 鍾 힙 法의 佑집 의 度金한 制11관 律舊 7에 麟復등차 改名한대 中姓의 01E 法期에물 士政인건 務軍속짜 法美상상 匡 떡 莘 업 호 체 호 호 호 저 ] 9호'요 계 제 8 정 관 링 園 곁 기 부 칙 멸 등 제 규 뜬 소경원원 동정법법 부재대대 國령칙釋 팅부규禪 南 尙 李 며 으 壽쪼 'K 을 際麟星 麟崔 考 林 甘 小鍾》 한崔Ii 추 관 어7완 人론人」 풀 法담더 町鬪繼 法구마 靜 動 會 方 地 會 協

2003 2 CONTENTS 4 12 25 37 60 65 68 72 78 81 91 95 86 88 JUDICIALAGENT 3 •••• 論 說 8 8 6 T < •••• 칼 럼 • 법무샤기 현주소| 韓昌奎 •••• 隨 想 法務士登含鉛}1!r ■ 泰 洙 周鄭相 莫 究硏답 制 鍾 힙 法의 佑집 의 度金한 制1 1관 律舊 7에 麟復등차 改名한대 中姓의 01 E 法期에물 士政인건 務軍속짜 法美상상 匡 떡 莘 업 호 체 호 호 호 저 ] 9호'요 계 제 8 정 관 링 園 곁 기 부 칙 멸 등 제 규 뜬 소경원원 동정법법 부재대대 國령칙釋 팅부규禪 南 尙 李 며 으 壽쪼 'K 을 際麟星 麟崔 考 林 甘 小鍾》 한崔Ii 추 관 어7완 人론人」 풀 法담더 町鬪繼 法구마 靜 動 會 方 地 會 協

法務士法中改正法律 (2003. 2. 26. 국되 본외의 퉁이 法務士法中改正法律 法務士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재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재5호를 제6호로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 과같이 신설힌다. W법무사는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각호의 사 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힌다. 5. 민사집행법에 의한경매사건과國稅徵收法 그밖의 법령에 의한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 득에관한상담, 매수신정또는입찰신청의 代理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재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부사의 자격이 있다. 재5조의2 및 제5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 신설 한다. 재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印법원 • 헌법재판 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 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마약수사직렬공무원 으로10년 이상근부한경력이 있는자에게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게는 제1자 시험의 전과목과제2자시험의 과목중대법원 규칙 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 헌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 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마 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근무한경력이 있는자 2. 법원 • 현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 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또는마 r---1 4 困若士 2월호 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 에 7 년 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다음 희의 시현에 한하여 계1자시험을면제한다. 제5조의3(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印법무사자격 의 취득과 관련한다음 각호의 사항을섭의하 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 희를둘수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 법무사시험의 문제 등 시협에관한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면제대상자에 관한사항 4. 그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중요 사항 @법무사자격섭의위원희의 구성 멋 운영 등 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 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선고받고고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정우를 포합한다)되거냐집행이 면제된날부터 5 년이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급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 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

예기간중에 있는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후 3년이 정과되지 아니한자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제9조제1항 각호의의 부분 전단중 ”의하여’ ”의 한’’으로 하2, 동항제3호중 ‘‘행할 수 없다고” ‘‘수행하는것이 현저히곤란하다고’’로하며, 동항에 제4호 몇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 "2月”을 각각 "3월’’ 로한다. 4. 공무원으로 재직중직무에 관한위법행위 로인하여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 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냐 공무원 으로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의 업무를수행하는것이 현저히 부적당히다 고인정되는경우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닌이 경과되지 아니한경우 제11조세1항종 ‘‘身體 또는 精神상의 장해로 인하 여 法務士의業務를행함수 없다고인정되 는 경우’’ “제9조세1항제3호 또는제4호에 해당하는때“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산설한나. 계20조의2(출석의무) 법무사는 제2조세1항제5 호의규정에 의한대리를합에 있어서 경 매 • 공매장소에 직 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내지 세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 항으로하고,동조에 제2항, 제6항및 제7항 음각각다음과감이 신선한다. @법무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를 계1항의 규정 에 의한 사무원으로 재용할 수없다. 法務士法中改正法律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법률 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자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낭하는자 가. 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받고 그집행 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합한다)되거나 집행이 변제된 날부 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냐. 정역형의 집행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다. 정역형의 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 에있는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 는 해임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합자 5.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6.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 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한사 7. 부동산종개업법 세4조의 규정에 의한 중 개사무소의 개섭등록음 한자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 원재용과관련하여 관할 지방겁찰청김사장 에계 세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사성의 유 무에 관하여 조희를 요청할수 있나. (J)세6항의 규정에 의한요정을받은 관합 지 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의 유무를 조희 하여 그 경과를 회보함 수 있다. 제35조세1항중 “第4條第1項第1號'를 “제5조 의2제2항 각호의 1’’로 한나 계48조제2항제3호종 ‘있00萬원이하” ‘'500만 원이하’로한다. 계73조제1항종 “제21조계1항"을 ‘‘계20조의2 •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대안법무사멉오 5 I

法務士法中改正法律 제1조(시행일 이 법은공포후6월이 경과한날부 터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사유등의 변경에따른적용례) 이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의 개 정규정은이 법 시행후최초로그사유가발 생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 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무원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세 가.법무사의 업무에 경매 몇 공매사건에서의 재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채용 하는사무원부터 적용한다. 세4조(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의하여 법무사의 사격이 있는사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 는것으로분다. 세5조(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 • 현법재만소 또는 겁찰청 에 재직중이거냐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 4조제1항세1호 몇 법률 제5180호 법부사법중 개정법률 부치 세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에 의한법무사의자격음인정받음수 있다. 제6조(법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의 심형을 선고받거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및 이 법에의하여 세명된자에 대 한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나. 제7조(징계처분에 관한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의 위만행위에 대한정계에관하여는종전의 세48조세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 개정이유 국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 무영역을확대하2, 법무사자격이 자동으로부 여되던 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나시현에 의하여 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하며, 비리행위로 퇴직 한공무원에 대한법무사의등록거부사유를노입 하는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문제 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섯임. 주요골X卜 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의 대리를 추가합停} 계2조제1항제5호 신설). 나. 일정한 자격을가전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자 동적으로 부여하던 제도를폐지하고,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사에게만법무사자격을부여 하도록 합(안 제4조). 다. 법무사자격의 취득과관면된사항을섭의하 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 원회들 둘수 있도록 해1-(안 세5조의3 신선). 라. 법무사의 등록거부사유에 공무원으로- 재직 종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격 정지 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또는 범금형을선 고받거나 정직또는감봉을받은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의 업무를수행하는 것이 현저 히 부적당히나고 안정되는경우를추가후1-(안 제9조계1항세4호 신선). 마. 법무사업무의 공정성 몇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재용함 수 없는자를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또는 해임된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와나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종사종인자 등으로 구체화힘(안 제23조제2항 신설). l-----1 6 困若士 2월호 부 칙 4」

法務士法中改正法律 신·구조문대비표 -—o H0 -_o 개 정 안 第책驛) 印法務士는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 | 第2條(業務) 印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 여 報륨H를 받고 다음 各號의 事務를 행함을 業 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務로한다. 1. ~ 4. (생 략) 〈신 섬〉 1. ~ 4. (현행과 같음)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國稅徵收法 고밖의 법령에 의한 公賣事件에서의 재산의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의代理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생 략) | ® (현행과 같음) 第4條(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法 |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務士의 資格이 있다. | 자격이 있다. 1. 法院• 憲法裁判訴• 檢察廳의 法院事務職 例) • 檢察事務職例도는 麻藥授査織例公務員으 로 10年이상 勤務한 者중 5年이상 5級0|상의 직에 있었거나 法院• 憲法裁判所• 檢察事務 職例 또는 蕭藥授査職例 公務員으로 1~印| 상 근무한 者중 7年이상 7級이상의 職에 있었 던 者로서 法務士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法律 知識과 能力01 있다고 大法院長이 인정한者 2. 法務士試驗에 合格한 者 @第1項제1號의 規定에 의한 法務士의 資格認定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 단. 오소D |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법원 헌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 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면제한다.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1차시험의 전고匡}과 제2차시험의 고투:중 대법 원규칙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 헌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 대안법무사멉"" 7 I 부 칙 4」

法務士法中改正法律 현 행 개 정 안 렬 • 등기사무직렬 • 검 찰사무직렬 또는 마약 수사직렬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원 • 헌법재판소 • 검 찰청의 법원사무직 렬 • 동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 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 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 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시 섬〉 제5조의3(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 격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무사시험의 고록, 법무사시험의 문제 등 시험에 관한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면제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 항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第6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法務士가될 수없다. 법무사가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禁銅이상의 刑을 받고 고 執行이 종료되거나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고 집행이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과되지아니한者 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고 猶豫期間이 만료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고 유예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화 者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5. 禁銅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間중에 있는 者 기간중에 있는 자 6. 公務員으로서 徵戒處分에 의하여 羅免 또는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解任되거나 이 법에 의하여 除名된 후 3年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화者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l-----1 8 困若士 2월호 현

法務士法中改正法律 H0 ,10 개 정 안 〈신 설〉 第9(條(登錄tE否) 印大韓法務士協會는 第8條第1項 의 規定에 의회연 登錄申請人이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66條의 規定에 의 한 登錄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登錄율 거 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사유를 명 시하여登錄申請人 및 고가 加入하고자 하는 地方法務士會에 통지하여야한다. 1. • 2. (생 략) 3. 身體또는 精神상의 장해로 인하여 法務士 의 業務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2大韓法務士協송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날부터 2月이 경과할 때까지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거부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2月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登錄이 된 것으로본다 @~@(생 략) 第11條(임의적 登錄取消) ®大韓法務士協會는 法 務士가 身體 또는 精神상의 장해로 인하여 法務士의 業務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겅우에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審査委 員會의 審査를 거쳐 고 登錄을 取消할 수 있 다. 2·@삭제 〈신 설〉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第어條(登錄tE否) G) --------------------- ---------------------- 의한 ________ _ 1. • 2. (현행과 같음) 3. -------------------------------- ——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4.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선고받았거나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人岭이 있는 자로서 법무서의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도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_ 一 3월-- _______________________ _ ---- 3월 - - ______________________ _ ®~ ®(현행과같음) 第11條(임의적 登錄取消)印 - ______________ _ ------------- 제9조제1항 제3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때 - _________________ _ 제20조의2(출석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 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대리를 함에 있어서 경매 •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대안법무사멉"" 9 I 현

法務士法中改正法律 H0 -_ O 개 안 第23(條(事務員) ® (생 〈신 설〉 〈신 설〉 〈신 설〉 @~@(생 략) 〈신 설〉 〈신 설〉 략) 第23條(事務員) ® (현행과 같음) @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형법 제1장조 내지 제13~,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 조 고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률에 의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받고 고 집행이 종 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겅과되지 아니 한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 에있는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겅과되지 아니한 자 5. 다루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6.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7.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 ® (현행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음)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사실의 유무에 관하 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받은 관할 지방 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고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第3덩招構成員등) ®法務士合同法人온 5人이상의 法務±로 구성하며, 그중 2人이상은 第4條第 第35條(構成員등) CD-------------------- ---- 제5조의2제2항 각호의 1 -------- .’ 10 法f各士 2 월모 현 정 현 ·『

法務士法中改正法律 H0 ,10 개 정 안 1項第1號에 해당하거나 1~무이상 法務사 業 務에 종사한 者이어야 한다. @~@(생 략) 第48條(戀戒處分) ® (생 략) 홍感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200萬원이하의 過急科 4. (생 략) ®(생 략) 제73조(業務範園違反 등) ® 第21條 第1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戀 役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第48條(慈戒處分) ® (현행과 같음) (2)------------------------------- 1. • 2. (현행과 같음) 3. 500만원 이하 - __________________ _ 4.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제73조(業務範園違反 등) ® 제20조의2 • 21조제1 눙f ------------------------------ c @(현행과 같음) 현 정 현 ·『

論說 美軍政期姓名復舊制度의 法帝]硏究 목차 I .序 論 II.法制側面의 考察 1. 槪說 2. 朝輝生名復舊令 3. 朝鮮姓名復舊令 施行細則 4. 朝輝生名復舊로 인한 寄留簿訂正手續게 관한 件 _ 以上今月號m.節次側面의 考察 1. 槪說 2. 名維持申告(名維持屈) 3. 名變更申告(名變更后) 4. 姓名復菌職權記載節次 I. 序 論 w. 關聯戶籍例規 1.槪說 2. 법률상 사람의 칭호제1130항) 3. 성명복구절차방식(저M131 항) 4. 조선성명복구령시행으로 인한 호적사유란 기재 말소방식 (저h 132항) 5. 조선성명복구령 시행서固 제11조· 저h2조에 으抱 성명통지서 및 복구성명조서취급방식저" 133항) 6. 성명복구령에 의하여 호저구본을 개정하야)t 한 다.(제1134항) V. 結 論 1. 餘論 2. 맺는말 1945년 8월 15일 민족해방으로 일세식민통치는그 종막을고하게 되었다. 일제식민통치사들은일제의 패망으로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일제강점기에 서질러진 임제 만행의 흔적은 그대로 남겨둔 재 였다. 임제의 패망으로 그들이 물러갔으나 이 땅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美面收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미군정딩국은1945닌 11월 2일 군정법령 세21호로 日苗强占期인 1945닌 8월 9일 실행중인 조선총독부 사 발포한 모든 법률과 규칙, 명 령, 告示는 고 효력을 그대로 存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1) 따라서 朝鮮戶籍令을 비롯한 戶輝制度에 관한일제시대의 법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나. 고러나 일세말기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創氏汶名을 폐지하고 시급히 원래의 우리 姓名으로 復蔚하기 위히여는특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나. 이러한 입법이 1946년 10월 23일 軍政 法令세122호로朝鮮姓名復舊令이 공포시행된 것이다. 團 1)韓國法制硏究會, 美軍政法令總撰(1971), 139 먼 r--1 12 沮旺2 월모

美軍政期姓名復舊制度의 法制硏究 이 법령은 일제강점기에 지질러진 창씨제도를 말끔히 씻어내는 법적 청산입법이라 하겠다. 이 조선성 명복구령은 창씨개 명으로 인하여 일본삭 氏名으로 변경된 朝節姓名을 간이한 방법으로 복구시 키기위한것이다. 이 法令에 의하여 일제강섭기에 創氏制度에 의하여 조선성명을 일본식씨명으로 변경된 호적부 기재는 소급하여 無交X로 선언되 었다. 아울러 이 법령에 따른호적개성(尸籍攻訂)은 법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어는-할수 없게 하였는 바 이는종선과 같이 호적상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기간동안 그러한 뜻을호적 공무원0규籍吏)에게 제출할수 있도록하기 위하여서 였다. 한편創氏制度시행중 일본식 氏名으로 출생신고를하여 朝鮮姓名을 가지지 않은사람의 성우는- 비록창 씨개명여距 해당되지 않지만 이 법령시행후 6월이내어臣《 신고만으로 간단하게 소선성명으로바꿀수 있 도록하였댜 그러나 그 기간이 정과된 뒤에는 법원의 改名許可를 얻어 조선성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였다.2) 이 朝船姓名復舊令은 令文5個條로 구성되어 있다. 위 朝虹姓名復舊令의 공포시행에 이어서 1946년 11월 1일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 신고圓出뫼-호적기재절처(수속)에 관한세칙으로전문15개조에 달히는朝 鮮姓名復舊令施行細月1을 세정공포하였다1\ 같은 날 司法部長은 司法 제119호로 寄留簿의 訂正千續을 위한 8個項에 걸친 通膜을 示達한 바 있다. 本稿에서는 조선성명복구의 법제측면의 고찰과 절차측면의 고찰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法制側面의 考察 1. 槪說 조선성명복구의 법제측면은 먼저 조선성명복구령을 살피보고 다음에 조선성명복구령시행세칙을, 끝으 로조신성명복구로 인한기류부정정수속에 관한건을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법제의 내용은 다음 각편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용어에 관한약간의 정리 요약기 필요할 것길다. 민저 창씨제도는 일제강점기 일제당국이 韓民族採殺을 위한 여러 시책중에서도 가장 근 恥辱울 안겨준 수난의 식 민통치의 歷史的事件이라 하겠다. !) 頃|l氏]하면 일반적으로 [일제시대에 우리의 성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한 엘로 이해되고 있댜I 이를 법제측면에서 살피보면 1939년(소화14넨 11월 10일 制令 제19호 朝鮮民事令중 改正의 件으로 公 布되어 다음해인 1940년 2월 11일 다른관련법령과함께 시행되었다. 이 조선민사령중 개정의 건은 [제11조 제1항중H비 밑에 底]를 …加하고 동조에 左의 1항을 加합]이라 하 였고 부칙에서 [본령시행기 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 "' 2)法院行政處 法院史(1995), 235~236 면 3) 金炳華, 韓國司 法史, 現世編 (1979) , 213 먼. 4)鄭周洙, 日帝强占期創氏制度의 法制硏究,法曹, 1993, 6月號, 169면 5)한국도서출판 중앙회, 새국어대사전(2000), 1210면. 대안법무사업외 13 I

論說 조선인호주(법정대리인이 있을때에는 법정대리인)는본령시행후 6월내에 氏를 정하고府尹 또는 邑面長 에게屈出합을요한다. 선항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하지 않을때에는 본령시행시의 호주의 姓으로써 氏로한다. 단 일기를 창립 하지않은 女尸主인 때 또는 호주상속인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前男尸主의 姓으로서 氏로 한다.] 이 상이 이른바;olj氏制度에관한기본이 되는규정이다. 여기서 창씨입법인 개성조선민사령 제11조는 [제11조 제1항중但 밑에 氏를 …加하고]를 이해하기 위하 여는 개정선의 제11소의 引用이 필요하게 된다. [朝鮮人의 親族 및 相續게 관해서는別段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慣 習에 의한다. 但婚姬伴令 裁判上의 離婚 認知, 親權, 後見 補佐人, 親族會, 相續의 承認및 財産의 分 離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後略)] 그리고 소선민사령 제1소는 成事에 관한 事項은 本令 기타 法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정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민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을 열거하고있다. 위어臣-소선민사령 제11소와동령 제1소에 의히어 일제당시 소선인의 친족및 상 속에관한적용법령을조선관습과일본민법의 이원화~ 체제의구조로 되어 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조선인의姓과氏는制令제19호조선민사령종개정의 건제11조에의히여 1940년 2월11일을분 수령으로하여 1940년 2월 10일까지는조선관습에 의하여 성閔)이 적용되었고 1940년 2월 11일부터는 일본민법에 의한씨(氏)가 적용된 것이다. 그러므로종래 사용되어온姓은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종개정령 제11조제1항단서에 의히여 의용민법 이 氏로대치뒤에따라1940년2월10일 페시된 것으로보이야할것이다.1940년2월11일부터는일본 민법의 씨(氏)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민법 제746조는 [호주 및 가족은그 家의 氏를칭한다]고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의 건은부칙에서 조선인호주는 새로씨(氏)를 정히여 6월이내에府尹(오늘의 市長에 해 당뒤) 또는 邑面長에게 屈出하도록 하고期間內에 屈出하시 않을때여臣- 이 令시행시의 戶主의 姓을氏 로 한다고 규정하여 法制面에서 세11조나 부칙이 모투 强行規定임을 明 自히 하고있다. 創氏制度의 關聯法尙服:朝鮮民事令 중 改正의 件을 비롯하여 8個의 法令으로 要約할 수 있다. 立法形態로 보면 2個의 制令과4個의 府令또 2개의 訓令으로 되어있다. 세령은 「조선민사령중 개정의 견]과 I조선인의 씨명(氏名)에 파한 전]이고 부령은 I조선호적령종 개정의 건], [조선인의 씨설정에 따른계출 및호적의 기재수속에 관한건], [조선인의 씨명변경에 관한 진, [조 선총독부령 세21述니 등이며 훈령은 [조선호적령시행수속중개정의 건回1조선인의 씨설정에 따른호적 사무처리에 관한겐등이다.ti) 다음 [戶籍吏]와 昭尹] [屈曲 [手鬪 [受付] [寄留簿]라는 용어를 보기로 한다. 戶籍史는오늘의 호적공무원을말하고府尹은오늘의 시장을지칭한다. 그리고屈出은 신고로于續은절 차로, 受付는接受로 이해하면 될 것이냐. 그리고寄留簿는주민동목제도의 전신으로본적이외의 곳에90일이상거주의 의사로거소또는주소로 정하여 체류신고를하면 이곳을 기류지로하여 그를기록하여 두는장부를 기류부라고하였다. 그러냐 기류신고가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의 거주실태를 반영하지 못히여 호적과 마찬가지로 현 E! 6) 鄭周洙, 前掃話文, 179~182면 I 14 沮旺2 월모

美軍政期姓名復舊制度의 法制硏究 실생활로부터 괴리가생겨 1963년5월10일 법률제1067호주민등록법의 제정으로기류제도는 폐지되었 댜T 2. 朝鮮姓名復舊令 미군정딩국은 1946년 10월 23일 군정법령 제122호로 소선성명복구령을 공포 • 시행하였다. 이 법령은 전문 5개조로 구성되 였으며 U목적 ®일본식씨 명의 실효 @명의 변경 ®본령 에 배치되는 법 령 실효 ® 효력발생에 관히어 규정을 두고 있다. 가. 目的(제1조) 본령은 일본통치시대의 창씨제도에 의히어 일본식 씨 명으로 변경된 소선성 명의 간이복구(簡易復舊)를 목적으로한다. 나. 日本式氏名의 失效(저12조)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창씨제도에 의히여 조선성명을 일본식씨명으로 변경한호적부기재는그 창초일야1l初日)부터무효임을선언한다. 다만창씨개명하에 성립된모든법률행위는하등의 영향을받지 o}니한다. 호적공무원(戶籍吏)은 본령시행일부터 60일을 경괴하지 않은 기간에는 호적개정수속(戶籍汶訂手續)을 하시못한다. 일본삭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히는 자는 본령시행후 60일이내에 그 뜻을호적공무~(호적리)에게 산고(계출)할수 있다. 그 경우에 호적공무원(호적리)은호적의 개정수속을 하시 아니하여 종전의 일본식 명을완전히 보유케 한다. 전항의 경우이외에 호적공무원(호적리芹」관령시행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현행법령에 의하여 일본식 씨명을 조선성병으로 개정(改訂)합을요한다. 다. 名의 變更(저13조) 일세동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일분식名의 출생신고를 하여 조선名을갖지않은 자는분령시행후 6월이 내에 호적공무원(호적리)에게조선名으로 명변경(名變更)의 申告(계출沮- 할수 있다. 그 경우에 호적공 무원(호적리沼: 호적부의 명변경절차(수속環· 밟이야한다. 위 기간 만료 후 일본식명(名鳩-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법령에 의하여 소관법원(재판소)에 명변경 신청을할수있다. 라. 本令에 배치되는 法令의 失效(제4조) 본령에 배 치되는 모든 법 령, 훈령 및 동집은 그 창초일부터 무효로 한다. "! 7) 法律新聞社, 新法律學大辭典(1992), 370 먼. 대안법무사업외 15 I

論說 마. 效力發生(저15조) 본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8) 3. 朝鮮姓名復舊令 施行細則 가.槪要 미군정당국은조선성명복구령에 이어 동년 11월 1일 사법부장 명의로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신고 및 호 적기재절자를정한조선성명복구령 시행세칙을 마련하였다. 이 시행세칙은본문14개조와부칙 1개조로구성되였으며 여기에호적기재례와부록양식이 첨부되어 있 댜 호적기재례와 부록양식은 절자측면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본문과 부칙에 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 다. 나. 本文(제1조내지 제14조) (1)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신고및호적기재절차에 관히여는동령 및 본세칙에 의한외에조선호적령 및 동시행수속의 규정한 바에 의한다(제1조) (2)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동령시행수속 및 기타호적관계의 법령중 [氏名]은 拔牛名]으로 [姓 및 本] 또 는 隣 및 本員]은 [本] 또는 [本貫尸효仁성 정된 것으로 한댜 (제2조) (3) 조선성 명복구령 에 의한 사건의 종류는 명유지 (名維持)와 명 변경 (名變更)으로 나눈다. (제3조) (4)신고(계출)는사견본인이 서면으로써 본적지 호적공무---'t~(호적리)에게 이를행한다. 다만사건 본인이 미성년사또는금치산사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계출)할 수 있다.(제4조) (5) 조선성 명복구령 제2조 제2항의 日 本式名이 리합은 創氏한 자로서 改名한 자를 시 칭한다. (제5조) (6)名繼寺屈 는부록양식 세1호의1에 의한다.(제6조) 예를들어 종전의 [金千萬]이 장씨개명을 하여 r金澤 一雄巨로 되 었다면 1946년 12월23일부터는 본인의 의시여부를· 막론하고 구성명 인 [金千萬l.2..로 다 시 돌아가게된다. 이때가령 성은다시 돌아가도이름만은현재 그대로「一雄]으로두고싶다면 명유 지계(名維持屈環- 제출하여야한다. (7)부윤, 구청장, 읍면장은전조의 선고(계출還〈수리하였을때어距- 부록양식 세1호의 2에 의하여 호적기 재중 현촌명(現存名)을 유지하고 그 사유를- 기새한다. (세7조) (8)조선성명복구령 제3조세1항에 의한명변경(名變更)의 신고(계출)는부록양식 제2호의 1에 의한다.(제 8조) 이 제3조세1항에 의한명변경(名變更)이라함은이미 창씨세도시행으로 일본식명의 출생신고로 인히여 조선명을갖지않은자를말하며 이 경우에는명변경의 계출(신고)을하여야한다. 그리고 장씨개명 이전의 이름을이번 기회에 나시 고치려고하는 경우에도역시 명변경의 계출(신고) 올 하여야만 된다고 한다.9) (9)부윤, 구청장, 읍면장은 전조의 신고(계출)를 수리한 때어距: 부록양식 제2호의 2에 의히여 호적의 기 새를정정한다.(세9조) El 8) 國史編纂委員會, 資料 大韓民 國史 (1970 ), 632~633면 . 司法部法院局, 朝鮮姓名復鴨令및 同令施行絶Jlll{1946), 1~2면 9) 國史編纂委員會, 前掃콜 , 633면 . 16 法務士 2 일모

美軍政期 姓名復舊制廈의 法制硏究 (10) 부윤, 구청장, 읍면장은 조선성명복구령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기한이 경과할 때에는 부록양석 제3호 에 의하여 호적의 개정수속을 행힌다(제10조 제1항) 이 규정은호적공무원(호적리)에게 성명복구의 직권기재를 하도록한것이다. 조선성명복구령은 [창씨제도에 의히여 조선성명을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호적부기재는 그 창초일 부터 무효임을선언祐t고(제2조제1항) 이 영의 시행일부터 60일이 경괴하지 않은기간에는호적개성 의 절차를 호적공무원이 밟지 못하게 하였으며 (제2소 제2항전단) 일본식 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자하는자는이 영의시행후60일이내에 호적공무원에게 명유지계를신고하도록규성하였다.(제2조 제2항 후단) 이 기간내에 명유지계((名繼寺屈)를 제출한 때어桓- 호적공무원은 호적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종전의 일본식명을그대로 완전히 보유게 한 것이다.전항의 경우이외에 호적공무원은이 영의 시행일부터 60일을 경괴한 후에는 현행법령에 의히이 일본식씨명을 소선성명으로 개정하도록 한 것이대제2조 제3항) 부록양식 제3호(성명복구)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부록양식 저B호(성명복구) 本 籍 1 京城府 鍾路區 鳳翼洞 百登番地 前戶主 李 丙 煥 氏國* I iitti昭和1g쥰年七月登 El 受f寸 前戶主와의 關係亡李丙煥長男 昭和捨난포丹六日京城地芳法院,,'누哥 덤 父 亡 李 丙 煥長男| 2 及 +一Z 너 其7 名 士徹, ,永哲」 卜 改名居出同七月 四El 受f1 母 亡劉彩鳳 咸興수뚜 戶 名 r永哲」을 維持 李永哲 居出 朱 國 本 永 哲 檀紀 年 月 日 受付向 主 朱 朝鮮姓名復舊令에 의하여 姓復舊 李 朱圭 徹 檀紀 年 月 日 改訂함텐 出生 光武 六年 頁月 六日 *氏顔 덤 I浦計HB召,j,B捨뉵 七月登日굽丑E 朱 父 朴 永 根 久朝鮮姓名復舊令에 의하야 姓復舊 姓天本貫 長女 檀紀 年 月 日 改訂함@ 母 崔 月 峰 朱 密 陽 牛卜 妻 家族과의 關係| 朱_ 朴 春 !t! 出生 光武 捨年 五月 四日 宋氏設定 덤 IJR召相捨五年 는月 릎 8 굵죠大 父 朱屋卜本永哲 朱 李朱훗구散 長男 姓及本貫 昭和捨I::年六丹登日京城地芳法院 ,‘許펴 母 朴 春 卿 因 lj~,김만昇鐘」 구E菩朝」 1 改名둡出 長 家族과의 關係 짜司七丹四B受付 朱 官 朝 朝鮮姓名復舊令에 依하야 名復舊 男 朱 檀紀 年 月 日改訂함勃 昇 鍾 檀紀四默五頁年 出生 朱 *쿄갑、年七月 捨六 日 대만법무사럽외 17 I

論說 朝鮮姓名復舊令에 依하야 姓復舊 子 父:표光正 1 長女I~ tit 本貸 檀紀 年 月 日改訂함@ 母松子 金海朱金 家族과의 關係 金 愛 子 婦 I 檀紀四戴五四年 出生 朱국군쑥年捨武月捨威日 名 댜D雄」을 「東燮」으로 變更 親權者 父 李 昇 鍾 朱 朱國本喜朝 長男姓及本貫 父 李承鍾 居出 檀紀 年 月 8 母 金 愛 子 受付 改訂함@ 家族과의 關係I 孫 東 燮 朱 相 雄 I 檀紀四威七七年 出生 朱 昭和捨光年五月四日 주: 원래의 양삭은 종서이나 횡서로 예人固였다. 호적상 기재중이조(李朝)이외의 연호(年號)는단기연호(檀紀年號)로 개정(改正)한다.(제10조제2항) 여기서 이조라함은조선왕조를 말하고 이조이외의 연호는 일본연호를말하는 것이다. 일본연호는 명치(明治), 대정(大正), 소회〈昭和)를 들수 있고 조선왕조의 연호는 개국(開國, 광무선C武)` 융희(隆熙를 들 수 있다. (11) 창씨제도실시후타기에서 일본식 씨명으로 입적한 자에 대히여는호적공무원(호적리)이 원적지 호적 공무원의 통지 또는본인의 제공한증빙에 의히여 그 성명을 정징한다.(제11조 제1항) 전항의 사견본인이 제공한증빙에의할때는부록양식제4호의1에 의한복구성명조서를작성하여야한 댜(제11조제 2항) 여기서 부록양식 제4호의 1에 의한복구성명조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길다. 부록양식 저距호의 1 에 의한 복구성명조서 復舊姓名調書 原籍地 現籍地 入籍한氏名 元 姓 名 戶主姓名及戶主와의 關係 年 日生 父母의 姓名 父 母 l---1 18 沮旺2 월모 茶 月 日 月 月

美軍政期姓名復舊制度의 法制硏究 父母의 創氏名 父 母 檀紀 年 月 日 事件本人 證明書其他證惡書)에 의 함 檀紀 府尹•區廳長·邑面長 의 제출한 戶籍騰本(抄本 또는 年 @ 주: 원래의 양삭은 종서이나 횡서로 예人固였다 (12)제적자에 대히어는성명의 복구수속(절차)%요하지 아니힌다. 다만창씨세도실시후 혼인이나입양 등으로 인하여 타기에 입적한자에 대하여는원적지 호적공무원(호적리差广 그성명을 본적지 호적공무원 에게 부록양식 제4호의 2에 의히여 통지하여야힌다.(제12조) 여기서 부록양식 제4호의 2에 의한 성명통지서 의 모습을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록양식 제4호의 2에 의한 복구성명조서 姓名通知書 原籍地 現籍地 入籍한氏名 元 姓 名 戶主姓名 及戶主와의 關係 年 日生 父母의 姓名 父 母 父母의 創氏名 父 母 右 朝鮮姓名復舊令 第2條 第3項 及 同令施行細則 第12條에 의하야 通知함. 檀紀 年 月 日 府尹·區廳長·邑面長 (原籍地戶籍吏) @ 府尹• 區廳長 • 邑面長 貴下 (現籍地戶籍吏) 주: 원래의 양삭은 종시이나 횡서로 예人타였다 (13)부융 구정장,읍면장은전조의동지를수리하였을때어距:부록양식제4호3에 의히어호적의 기재를 정 정한다. (제13조 제 1항) 여기서 부록양식 제4호의 3(성명정정)의 모습은다음과 같다. 대안법무사업외 19 I 茶 月 日 月 月

論說 부록양식 제4호의 3 姓名訂正 本 籍 I 京城府 鍾路區 鳳翼洞 百登番地 前戶 主 I 李 丙 煥 朱氏國本卜몹出昭和捨됴年七月堂日~# 前戶主와의 關係 亡 李 丙 煥長男 昭和난뚜丑丹六日京城地芳法院굿許可 父亡李丙煥 홋곡本貫 덤 lj~'감만圭徹」구 E永哲」 I 改名 戶 母亡劉彩鳳 長男 咸興 국론 居出同年는月四 B 受付 名 「永哲J을 維持 李永哲 居出 朱國 本 永 哲 主 朱 檀紀 年 月 日 受付向 李 圭 徹 朝鮮姓名復舊令에 依하야 姓復舊 出生 1 光武 六年 戴月 六日 檀紀 年 月 日 改訂함텐 朱氏股定一因IJ 昭和柏五年七月츈 8 굽正又 父 朴 永 根 홋本貫 朝鮮姓名復舊令에 依하야 姓復舊 母 崔 月 峰 長女 朱 密 陽 -# 檀紀 年 月 B 改訂함텐 妻家族과의 關係I 朱 朴 春 卿 出生 | 光武 捨年 五月 四B 朱氏設定二因') 昭和捨五年七月登日訂正久 父 朱룝+겨i永哲 쉰_及本貫 朱李朱굳노 長男 昭和捨七年六月登 B 京城地方法院/許可 母 』 朴 春 卿 二因I) 其J名「昇鍾J=J 「喜朝」 卜 改名 長 家族과의 關係 居出同年七月四日受付 朱 꿉 -,=b- 朝 男 朱 朝鮮姓名復舊令에 依하야 名復舊 昇 鍾 壇紀 年 月 日 改訂함@ 出生 檀紀四威五武年 朱 人正)T’年七月 戴捨六 日 父 金 뷘本貫 朱金묘光正 李朱貞松福了 長女 朝鮮姓名復舊令에 依하야 姓復舊 子 母 金海朱金 檀紀 年 月 B 改訂함땡 家族과의 關係 ※名復舊原籍地面長의 通知에 依하야 金 貞 淑 婦 朱 愛 子 檀紀 年 月 B 訂正함圓 II 出生 檀紀四頁五武年 朱 夫丑云年捨所月 捨員tB 名 「和雄」을 r東燮」으로 變更 親權者 父 李 昇 鍾 봇는及本貫 朱國本홈朝 長男 父 李昇鍾 居出 檀紀 年 月 日 母 金 貞 淑 朱愛 了 受付 改訂합帥 孫 家族과의 關係I 東 燮 朱 和 雄 ' - 檀紀四戴七七年 出生 朱 昭和捨 7t年五月 四B 비고: Ep은 記載例 表示입 주: 원래의 양삭은 종서이나 횡서로 예人固였다. l----1 20 沮旺2 월모

美軍政期姓名復舊制度의 法制硏究 제11조 제2항 복구성명조서에 의한호적기재의 정정은 부록양식 제4호의 4 에 의한다. 여기서 부록양식 제4호의 4(성명성성)의 모습은 다음과같다 부록양식 제4호의 4 姓名訂正 本 籍 I 京城府 鍾路區 鳳翼洞 百登番地 前戶 主 I 李 丙 煥 朱氏國*I 둡出昭和捨丑年七月츈日풋付 前戶主와의 關係 亡 李 丙 煥長男 昭和捨 는年죠月六 日 京城地芳法院’' ;午哥 父 亡李丙煥 朱 姓本貫 RI성용'名 E圭徹구영센f1 I 改居出 長男 戶 母 亡劉彩鳳 咸興 朱국공 用年七月四日受付 名 r永哲」을 維持李永哲 居出 檀紀 主 國 本 永 哲 朱 年 月 日 受付@ 李 朱圭 徹 朝鮮姓名復舊令에 依하야 姓復舊 檀紀 年 月 日 改訂함@ 出生 光武 六年 戴月 六日 朱氏殺定 因'j 昭和捨丑年5月登B 급丑든久 父 朴 永 根 朱 웃는곳本貫 朝鮮姓名復舊令에 依하야 姓復舊 長女 母 崔 月 峰 朱 檀紀 年 月 日 改訂함@ 密 陽 未卜 妻 家族과의 關係I 朱朴 春 卿 出生 1 光武 捨年 五月 四 日 朱氏設定 因')昭和給五年七月登日訂正久 父 朱냅永哲 姓本貫 朱 朱 李 朱圭徹 長男 昭和捨七年六月춘8京城地右法院 내누파 長 母 朴느 春 卿 因 1녀춘7' 名 E弄鐘广구 E묶朝」 I 改名 家族과의 關係 몹出同年七月四目受件 朱 亡F=' 朝 男 朱 朝鮮姓名復舊令에 依하야 名復舊檀紀 昇 鍾 年 月 日 改訂함向 I 檀紀四試五威年 出生 朱 숫壬六年七月威捨六日 父 金 뷘本貫 朱金田光굽 李朱貞松福了 長女 朝鮮姓名復舊令에 依하야 姓復舊檀紀 子 母 金海朱金 年 月 日 改訂함@ 家族과의 關係 ※名復舊姓名調書에 依하야 檀紀 年 金 貞 淑 婦 朱 愛 子 月 日 改訂함텐 I 檀紀四威五威年 出生 朱 *壬捨年捨威月 捨咸 日 父 李 昇 鍾 봇는욧本貫 朱國本喜朝 長男 名 「和雄」을 「東燮j으로 變更 親權者 母 金朱愛貞 淑了 父 李昇鍾 居出 檀紀 年 月 日 孫 家族과의 關係I 受付 改訂함@ 東 燮 朱 和 雄 檀紀四戴七七年 出生 朱 昭和捨光年五月 四B 비고 印온記載例表示임 주 원래의 양삭은 종서이나 횡서로 예人固였다. 대안법무사업외 21 I

論說 (14)조선성명복구령시행후 60일을경과하여 조선호적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적을편제할때에 는 기본호적에 기재된 창씨 및 명변경사유와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은 산호적에 이기하 지 아니한다(제14소). 댜 附則(제15조) (1)호적취급에 관하여 본년 12월 22일까지는종전의 예에 의한댜제153드 제1항) (2) 전항의 기 일이 경과한 때어는: 소선성 명복구령 에 의하여 취급함을 요한다. (제15소 제2항) 4. 朝鮮姓名復舊로 인한 寄留簿訂正手續에 관한 件 가.槪要 이 통첩은 1946년 11월 1일 사법 제119호로 사법부장이 각 지방법원장과각 지정상석판사(현재의 지원, 지원장에 해당)에게 1946년 10월 23일 공포법령 제122호에 의하여 조선성명이 복구되었으므로 기류부 의 정정수속을 관하각호적공무원(호적리)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이 통첩은 8개항으로구성되어 있다. 나. 內容 (1)기류자의 본적지의 부윤, 구청장, 읍면장은 법령 제122호 조선성명복구령 제2조 제3항과제3조 제1 항에 의히여 호적의 개정수속과동시에 별지 기재례제1호에의하거 주거용지의 정정수속을 행한다. 별지기재례 제1호의1은 다음과같다. 첫째 법령 제122호제2조제3항에 의한경우 (가)姓1夏舊 檀紀 年 月 日 更正 (나)姓名復舊 檀紀 年 月 日更正 둘째 법령 제122호제3조세1항에 의한경우 名變更檀紀 年 月 日 屈出에의하여 更正 (2)기류자의 본적지의부윤, 구정장, 읍면장은전항에 의한주거용지의 정정수속과동시에 조선기류수속 규칙 세8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요한다.이 규칙 제8조 세1항은 호적에 기재합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 여 기류부의 기재를 경정 또는 말소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본적지의 부윤, 읍면장은 기류지의 부 윤 또는 읍면장에 경 정 또는 말소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류지 의 부윤 또는 읍면장이 호적 에 관한 계서(신고서) 기타의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나. (3) 기류지의 부윤, 구청장, 읍면장은 정항에 의한 통지를 수리하였을 때어距· 별지 기재례 세2호에 의하 여 기류부의 기재를 정정한다.다만본적지 기류자에 대한기류부의 기재는 별지기재례 제3호에 의하 여 정정한다. 별지 기재례 제3호의1은 다음과같다. 22 法務±2 월모

美軍政期 姓名復舊制度의 法制硏究 (가)성또는성명복구의 경우 隣(姓名)復菌 檀紀 年 月 日 史正@ ] (내 법령 제22호 제3소 제1항에 의한정우 [檀紀 年 月 日名變更檀紀 年 月 日 @ ] (다)창씨제도실시후타가에서 일본식명으로 입적한자의 성명복구로 인한정성의 경우 [檀紀 年 月 日 氏名訂正 檀紀 年 月 日 原籍池面長의 通知에 의하여 史正@ ] 별지 기재례 저8호 2는 E몸과 같다 寄留의 場所 I 西四幹町 百十二番地 寄 留 者 檀紀 年 本籍 ;城府中區大和町二丁目一 還和哈 七 年捨登月五日住所寄留同月捨日 世 地 戶主圭_長男 居出@ 姓名復舊 檀紀四頁七九年捨武月 威捨 帶 李 丙 煥 參日 更正向 主 朱* 村 郞 出生 I 檀紀 四戴四六年 =月四日 朱 *壬抵年一 戶主圭一子婦 檀紀四戴七九年捨戴月威捨參日姓名訂正 同月戴捨八日 原籍地面長의 通知에 依 妻 金 淑 姬 하야更正向 淑 子 朱 出生 I 檀紀 四武四八年 五月一日 朱 夫 죠 四 年 ^ 戶主圭一孫 檀紀四武七九年捨戴月威捨日名變更 長 光 燮 同月默捨八日居出에 依하야 更正@ 朱 光 男 男 檀紀 四戴七一年 出生 朱昭和싼參年 四月五日 주: 원래의 양삭은 종서이나 횡서로 예人固였다 (4) 기류부상 성 또는 성 명이 전항에 의하여 정 정되지 아니한 사는 그 복구된 성명 또는 성 임을 확인할 수 있는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양식 제1호에 의히여 기류지의 부윤, 구청장, 읍면장에게 이를세출함을 요한다. 별지양식 제1호는 E음과 같다. 寄留簿記載姓名訂正居 三朝鮮姓名〕二二二广\ mm 대안법무사럽'<j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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