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法務士法中改正法律 H0 -_ O 개 안 第23(條(事務員) ® (생 〈신 설〉 〈신 설〉 〈신 설〉 @~@(생 략) 〈신 설〉 〈신 설〉 략) 第23條(事務員) ® (현행과 같음) @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형법 제1장조 내지 제13~,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 조 고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률에 의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받고 고 집행이 종 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겅과되지 아니 한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 에있는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겅과되지 아니한 자 5. 다루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6.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7.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 ® (현행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음)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사실의 유무에 관하 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받은 관할 지방 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고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第3덩招構成員등) ®法務士合同法人온 5人이상의 法務±로 구성하며, 그중 2人이상은 第4條第 第35條(構成員등) CD-------------------- ---- 제5조의2제2항 각호의 1 -------- .’ 10 法f各士 2 월모 현 정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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