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美軍政期姓名復舊制度의 法帝]硏究 목차 I .序 論 II.法制側面의 考察 1. 槪說 2. 朝輝生名復舊令 3. 朝鮮姓名復舊令 施行細則 4. 朝輝生名復舊로 인한 寄留簿訂正手續게 관한 件 _ 以上今月號m.節次側面의 考察 1. 槪說 2. 名維持申告(名維持屈) 3. 名變更申告(名變更后) 4. 姓名復菌職權記載節次 I. 序 論 w. 關聯戶籍例規 1.槪說 2. 법률상 사람의 칭호제1130항) 3. 성명복구절차방식(저M131 항) 4. 조선성명복구령시행으로 인한 호적사유란 기재 말소방식 (저h 132항) 5. 조선성명복구령 시행서固 제11조· 저h2조에 으抱 성명통지서 및 복구성명조서취급방식저" 133항) 6. 성명복구령에 의하여 호저구본을 개정하야)t 한 다.(제1134항) V. 結 論 1. 餘論 2. 맺는말 1945년 8월 15일 민족해방으로 일세식민통치는그 종막을고하게 되었다. 일제식민통치사들은일제의 패망으로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일제강점기에 서질러진 임제 만행의 흔적은 그대로 남겨둔 재 였다. 임제의 패망으로 그들이 물러갔으나 이 땅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美面收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미군정딩국은1945닌 11월 2일 군정법령 세21호로 日苗强占期인 1945닌 8월 9일 실행중인 조선총독부 사 발포한 모든 법률과 규칙, 명 령, 告示는 고 효력을 그대로 存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1) 따라서 朝鮮戶籍令을 비롯한 戶輝制度에 관한일제시대의 법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나. 고러나 일세말기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創氏汶名을 폐지하고 시급히 원래의 우리 姓名으로 復蔚하기 위히여는특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나. 이러한 입법이 1946년 10월 23일 軍政 法令세122호로朝鮮姓名復舊令이 공포시행된 것이다. 團 1)韓國法制硏究會, 美軍政法令總撰(1971), 139 먼 r--1 12 沮旺2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