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政期姓名復舊制度의 法制硏究 이 법령은 일제강점기에 지질러진 창씨제도를 말끔히 씻어내는 법적 청산입법이라 하겠다. 이 조선성 명복구령은 창씨개 명으로 인하여 일본삭 氏名으로 변경된 朝節姓名을 간이한 방법으로 복구시 키기위한것이다. 이 法令에 의하여 일제강섭기에 創氏制度에 의하여 조선성명을 일본식씨명으로 변경된 호적부 기재는 소급하여 無交X로 선언되 었다. 아울러 이 법령에 따른호적개성(尸籍攻訂)은 법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어는-할수 없게 하였는 바 이는종선과 같이 호적상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기간동안 그러한 뜻을호적 공무원0규籍吏)에게 제출할수 있도록하기 위하여서 였다. 한편創氏制度시행중 일본식 氏名으로 출생신고를하여 朝鮮姓名을 가지지 않은사람의 성우는- 비록창 씨개명여距 해당되지 않지만 이 법령시행후 6월이내어臣《 신고만으로 간단하게 소선성명으로바꿀수 있 도록하였댜 그러나 그 기간이 정과된 뒤에는 법원의 改名許可를 얻어 조선성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였다.2) 이 朝船姓名復舊令은 令文5個條로 구성되어 있다. 위 朝虹姓名復舊令의 공포시행에 이어서 1946년 11월 1일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 신고圓出뫼-호적기재절처(수속)에 관한세칙으로전문15개조에 달히는朝 鮮姓名復舊令施行細月1을 세정공포하였다1\ 같은 날 司法部長은 司法 제119호로 寄留簿의 訂正千續을 위한 8個項에 걸친 通膜을 示達한 바 있다. 本稿에서는 조선성명복구의 법제측면의 고찰과 절차측면의 고찰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法制側面의 考察 1. 槪說 조선성명복구의 법제측면은 먼저 조선성명복구령을 살피보고 다음에 조선성명복구령시행세칙을, 끝으 로조신성명복구로 인한기류부정정수속에 관한건을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법제의 내용은 다음 각편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용어에 관한약간의 정리 요약기 필요할 것길다. 민저 창씨제도는 일제강점기 일제당국이 韓民族採殺을 위한 여러 시책중에서도 가장 근 恥辱울 안겨준 수난의 식 민통치의 歷史的事件이라 하겠다. !) 頃|l氏]하면 일반적으로 [일제시대에 우리의 성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한 엘로 이해되고 있댜I 이를 법제측면에서 살피보면 1939년(소화14넨 11월 10일 制令 제19호 朝鮮民事令중 改正의 件으로 公 布되어 다음해인 1940년 2월 11일 다른관련법령과함께 시행되었다. 이 조선민사령중 개정의 건은 [제11조 제1항중H비 밑에 底]를 …加하고 동조에 左의 1항을 加합]이라 하 였고 부칙에서 [본령시행기 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 "' 2)法院行政處 法院史(1995), 235~236 면 3) 金炳華, 韓國司 法史, 現世編 (1979) , 213 먼. 4)鄭周洙, 日帝强占期創氏制度의 法制硏究,法曹, 1993, 6月號, 169면 5)한국도서출판 중앙회, 새국어대사전(2000), 1210면. 대안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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