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조선인호주(법정대리인이 있을때에는 법정대리인)는본령시행후 6월내에 氏를 정하고府尹 또는 邑面長 에게屈出합을요한다. 선항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하지 않을때에는 본령시행시의 호주의 姓으로써 氏로한다. 단 일기를 창립 하지않은 女尸主인 때 또는 호주상속인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前男尸主의 姓으로서 氏로 한다.] 이 상이 이른바;olj氏制度에관한기본이 되는규정이다. 여기서 창씨입법인 개성조선민사령 제11조는 [제11조 제1항중但 밑에 氏를 …加하고]를 이해하기 위하 여는 개정선의 제11소의 引用이 필요하게 된다. [朝鮮人의 親族 및 相續게 관해서는別段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慣 習에 의한다. 但婚姬伴令 裁判上의 離婚 認知, 親權, 後見 補佐人, 親族會, 相續의 承認및 財産의 分 離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後略)] 그리고 소선민사령 제1소는 成事에 관한 事項은 本令 기타 法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정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민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을 열거하고있다. 위어臣-소선민사령 제11소와동령 제1소에 의히어 일제당시 소선인의 친족및 상 속에관한적용법령을조선관습과일본민법의 이원화~ 체제의구조로 되어 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조선인의姓과氏는制令제19호조선민사령종개정의 건제11조에의히여 1940년 2월11일을분 수령으로하여 1940년 2월 10일까지는조선관습에 의하여 성閔)이 적용되었고 1940년 2월 11일부터는 일본민법에 의한씨(氏)가 적용된 것이다. 그러므로종래 사용되어온姓은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종개정령 제11조제1항단서에 의히여 의용민법 이 氏로대치뒤에따라1940년2월10일 페시된 것으로보이야할것이다.1940년2월11일부터는일본 민법의 씨(氏)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민법 제746조는 [호주 및 가족은그 家의 氏를칭한다]고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의 건은부칙에서 조선인호주는 새로씨(氏)를 정히여 6월이내에府尹(오늘의 市長에 해 당뒤) 또는 邑面長에게 屈出하도록 하고期間內에 屈出하시 않을때여臣- 이 令시행시의 戶主의 姓을氏 로 한다고 규정하여 法制面에서 세11조나 부칙이 모투 强行規定임을 明 自히 하고있다. 創氏制度의 關聯法尙服:朝鮮民事令 중 改正의 件을 비롯하여 8個의 法令으로 要約할 수 있다. 立法形態로 보면 2個의 制令과4個의 府令또 2개의 訓令으로 되어있다. 세령은 「조선민사령중 개정의 견]과 I조선인의 씨명(氏名)에 파한 전]이고 부령은 I조선호적령종 개정의 건], [조선인의 씨설정에 따른계출 및호적의 기재수속에 관한건], [조선인의 씨명변경에 관한 진, [조 선총독부령 세21述니 등이며 훈령은 [조선호적령시행수속중개정의 건回1조선인의 씨설정에 따른호적 사무처리에 관한겐등이다.ti) 다음 [戶籍吏]와 昭尹] [屈曲 [手鬪 [受付] [寄留簿]라는 용어를 보기로 한다. 戶籍史는오늘의 호적공무원을말하고府尹은오늘의 시장을지칭한다. 그리고屈出은 신고로于續은절 차로, 受付는接受로 이해하면 될 것이냐. 그리고寄留簿는주민동목제도의 전신으로본적이외의 곳에90일이상거주의 의사로거소또는주소로 정하여 체류신고를하면 이곳을 기류지로하여 그를기록하여 두는장부를 기류부라고하였다. 그러냐 기류신고가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의 거주실태를 반영하지 못히여 호적과 마찬가지로 현 E! 6) 鄭周洙, 前掃話文, 179~182면 I 14 沮旺2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