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美軍政期姓名復舊制度의 法制硏究 실생활로부터 괴리가생겨 1963년5월10일 법률제1067호주민등록법의 제정으로기류제도는 폐지되었 댜T 2. 朝鮮姓名復舊令 미군정딩국은 1946년 10월 23일 군정법령 제122호로 소선성명복구령을 공포 • 시행하였다. 이 법령은 전문 5개조로 구성되 였으며 U목적 ®일본식씨 명의 실효 @명의 변경 ®본령 에 배치되는 법 령 실효 ® 효력발생에 관히어 규정을 두고 있다. 가. 目的(제1조) 본령은 일본통치시대의 창씨제도에 의히어 일본식 씨 명으로 변경된 소선성 명의 간이복구(簡易復舊)를 목적으로한다. 나. 日本式氏名의 失效(저12조)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창씨제도에 의히여 조선성명을 일본식씨명으로 변경한호적부기재는그 창초일야1l初日)부터무효임을선언한다. 다만창씨개명하에 성립된모든법률행위는하등의 영향을받지 o}니한다. 호적공무원(戶籍吏)은 본령시행일부터 60일을 경괴하지 않은 기간에는 호적개정수속(戶籍汶訂手續)을 하시못한다. 일본삭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히는 자는 본령시행후 60일이내에 그 뜻을호적공무~(호적리)에게 산고(계출)할수 있다. 그 경우에 호적공무원(호적리)은호적의 개정수속을 하시 아니하여 종전의 일본식 명을완전히 보유케 한다. 전항의 경우이외에 호적공무원(호적리芹」관령시행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현행법령에 의하여 일본식 씨명을 조선성병으로 개정(改訂)합을요한다. 다. 名의 變更(저13조) 일세동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일분식名의 출생신고를 하여 조선名을갖지않은 자는분령시행후 6월이 내에 호적공무원(호적리)에게조선名으로 명변경(名變更)의 申告(계출沮- 할수 있다. 그 경우에 호적공 무원(호적리沼: 호적부의 명변경절차(수속環· 밟이야한다. 위 기간 만료 후 일본식명(名鳩-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법령에 의하여 소관법원(재판소)에 명변경 신청을할수있다. 라. 本令에 배치되는 法令의 失效(제4조) 본령에 배 치되는 모든 법 령, 훈령 및 동집은 그 창초일부터 무효로 한다. "! 7) 法律新聞社, 新法律學大辭典(1992), 370 먼. 대안법무사업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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