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論說 마. 效力發生(저15조) 본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8) 3. 朝鮮姓名復舊令 施行細則 가.槪要 미군정당국은조선성명복구령에 이어 동년 11월 1일 사법부장 명의로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신고 및 호 적기재절자를정한조선성명복구령 시행세칙을 마련하였다. 이 시행세칙은본문14개조와부칙 1개조로구성되였으며 여기에호적기재례와부록양식이 첨부되어 있 댜 호적기재례와 부록양식은 절자측면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본문과 부칙에 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 다. 나. 本文(제1조내지 제14조) (1)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신고및호적기재절차에 관히여는동령 및 본세칙에 의한외에조선호적령 및 동시행수속의 규정한 바에 의한다(제1조) (2)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동령시행수속 및 기타호적관계의 법령중 [氏名]은 拔牛名]으로 [姓 및 本] 또 는 隣 및 本員]은 [本] 또는 [本貫尸효仁성 정된 것으로 한댜 (제2조) (3) 조선성 명복구령 에 의한 사건의 종류는 명유지 (名維持)와 명 변경 (名變更)으로 나눈다. (제3조) (4)신고(계출)는사견본인이 서면으로써 본적지 호적공무---'t~(호적리)에게 이를행한다. 다만사건 본인이 미성년사또는금치산사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계출)할 수 있다.(제4조) (5) 조선성 명복구령 제2조 제2항의 日 本式名이 리합은 創氏한 자로서 改名한 자를 시 칭한다. (제5조) (6)名繼寺屈 는부록양식 세1호의1에 의한다.(제6조) 예를들어 종전의 [金千萬]이 장씨개명을 하여 r金澤 一雄巨로 되 었다면 1946년 12월23일부터는 본인의 의시여부를· 막론하고 구성명 인 [金千萬l.2..로 다 시 돌아가게된다. 이때가령 성은다시 돌아가도이름만은현재 그대로「一雄]으로두고싶다면 명유 지계(名維持屈環- 제출하여야한다. (7)부윤, 구청장, 읍면장은전조의 선고(계출還〈수리하였을때어距- 부록양식 세1호의 2에 의하여 호적기 재중 현촌명(現存名)을 유지하고 그 사유를- 기새한다. (세7조) (8)조선성명복구령 제3조세1항에 의한명변경(名變更)의 신고(계출)는부록양식 제2호의 1에 의한다.(제 8조) 이 제3조세1항에 의한명변경(名變更)이라함은이미 창씨세도시행으로 일본식명의 출생신고로 인히여 조선명을갖지않은자를말하며 이 경우에는명변경의 계출(신고)을하여야한다. 그리고 장씨개명 이전의 이름을이번 기회에 나시 고치려고하는 경우에도역시 명변경의 계출(신고) 올 하여야만 된다고 한다.9) (9)부윤, 구청장, 읍면장은 전조의 신고(계출)를 수리한 때어距: 부록양식 제2호의 2에 의히여 호적의 기 새를정정한다.(세9조) El 8) 國史編纂委員會, 資料 大韓民 國史 (1970 ), 632~633면 . 司法部法院局, 朝鮮姓名復鴨令및 同令施行絶Jlll{1946), 1~2면 9) 國史編纂委員會, 前掃콜 , 633면 . 16 法務士 2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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