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美軍政期 姓名復舊制廈의 法制硏究 (10) 부윤, 구청장, 읍면장은 조선성명복구령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기한이 경과할 때에는 부록양석 제3호 에 의하여 호적의 개정수속을 행힌다(제10조 제1항) 이 규정은호적공무원(호적리)에게 성명복구의 직권기재를 하도록한것이다. 조선성명복구령은 [창씨제도에 의히여 조선성명을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호적부기재는 그 창초일 부터 무효임을선언祐t고(제2조제1항) 이 영의 시행일부터 60일이 경괴하지 않은기간에는호적개성 의 절차를 호적공무원이 밟지 못하게 하였으며 (제2소 제2항전단) 일본식 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자하는자는이 영의시행후60일이내에 호적공무원에게 명유지계를신고하도록규성하였다.(제2조 제2항 후단) 이 기간내에 명유지계((名繼寺屈)를 제출한 때어桓- 호적공무원은 호적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종전의 일본식명을그대로 완전히 보유게 한 것이다.전항의 경우이외에 호적공무원은이 영의 시행일부터 60일을 경괴한 후에는 현행법령에 의히이 일본식씨명을 소선성명으로 개정하도록 한 것이대제2조 제3항) 부록양식 제3호(성명복구)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부록양식 저B호(성명복구) 本 籍 1 京城府 鍾路區 鳳翼洞 百登番地 前戶主 李 丙 煥 氏國* I iitti昭和1g쥰年七月登 El 受f寸 前戶主와의 關係亡李丙煥長男 昭和捨난포丹六日京城地芳法院,,'누哥 덤 父 亡 李 丙 煥長男| 2 及 +一Z 너 其7 名 士徹, ,永哲」 卜 改名居出同七月 四El 受f1 母 亡劉彩鳳 咸興수뚜 戶 名 r永哲」을 維持 李永哲 居出 朱 國 本 永 哲 檀紀 年 月 日 受付向 主 朱 朝鮮姓名復舊令에 의하여 姓復舊 李 朱圭 徹 檀紀 年 月 日 改訂함텐 出生 光武 六年 頁月 六日 *氏顔 덤 I浦計HB召,j,B捨뉵 七月登日굽丑E 朱 父 朴 永 根 久朝鮮姓名復舊令에 의하야 姓復舊 姓天本貫 長女 檀紀 年 月 日 改訂함@ 母 崔 月 峰 朱 密 陽 牛卜 妻 家族과의 關係| 朱_ 朴 春 !t! 出生 光武 捨年 五月 四日 宋氏設定 덤 IJR召相捨五年 는月 릎 8 굵죠大 父 朱屋卜本永哲 朱 李朱훗구散 長男 姓及本貫 昭和捨I::年六丹登日京城地芳法院 ,‘許펴 母 朴 春 卿 因 lj~,김만昇鐘」 구E菩朝」 1 改名둡出 長 家族과의 關係 짜司七丹四B受付 朱 官 朝 朝鮮姓名復舊令에 依하야 名復舊 男 朱 檀紀 年 月 日改訂함勃 昇 鍾 檀紀四默五頁年 出生 朱 *쿄갑、年七月 捨六 日 대만법무사럽외 1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