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論說 朝鮮姓名復舊令에 依하야 姓復舊 子 父:표光正 1 長女I~ tit 本貸 檀紀 年 月 日改訂함@ 母松子 金海朱金 家族과의 關係 金 愛 子 婦 I 檀紀四戴五四年 出生 朱국군쑥年捨武月捨威日 名 댜D雄」을 「東燮」으로 變更 親權者 父 李 昇 鍾 朱 朱國本喜朝 長男姓及本貫 父 李承鍾 居出 檀紀 年 月 8 母 金 愛 子 受付 改訂함@ 家族과의 關係I 孫 東 燮 朱 相 雄 I 檀紀四威七七年 出生 朱 昭和捨光年五月四日 주: 원래의 양삭은 종서이나 횡서로 예人固였다. 호적상 기재중이조(李朝)이외의 연호(年號)는단기연호(檀紀年號)로 개정(改正)한다.(제10조제2항) 여기서 이조라함은조선왕조를 말하고 이조이외의 연호는 일본연호를말하는 것이다. 일본연호는 명치(明治), 대정(大正), 소회〈昭和)를 들수 있고 조선왕조의 연호는 개국(開國, 광무선C武)` 융희(隆熙를 들 수 있다. (11) 창씨제도실시후타기에서 일본식 씨명으로 입적한 자에 대히여는호적공무원(호적리)이 원적지 호적 공무원의 통지 또는본인의 제공한증빙에 의히여 그 성명을 정징한다.(제11조 제1항) 전항의 사견본인이 제공한증빙에의할때는부록양식제4호의1에 의한복구성명조서를작성하여야한 댜(제11조제 2항) 여기서 부록양식 제4호의 1에 의한복구성명조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길다. 부록양식 저距호의 1 에 의한 복구성명조서 復舊姓名調書 原籍地 現籍地 入籍한氏名 元 姓 名 戶主姓名及戶主와의 關係 年 日生 父母의 姓名 父 母 l---1 18 沮旺2 월모 茶 月 日 月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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