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美軍政期姓名復舊制度의 法制硏究 父母의 創氏名 父 母 檀紀 年 月 日 事件本人 證明書其他證惡書)에 의 함 檀紀 府尹•區廳長·邑面長 의 제출한 戶籍騰本(抄本 또는 年 @ 주: 원래의 양삭은 종서이나 횡서로 예人固였다 (12)제적자에 대히어는성명의 복구수속(절차)%요하지 아니힌다. 다만창씨세도실시후 혼인이나입양 등으로 인하여 타기에 입적한자에 대하여는원적지 호적공무원(호적리差广 그성명을 본적지 호적공무원 에게 부록양식 제4호의 2에 의히여 통지하여야힌다.(제12조) 여기서 부록양식 제4호의 2에 의한 성명통지서 의 모습을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록양식 제4호의 2에 의한 복구성명조서 姓名通知書 原籍地 現籍地 入籍한氏名 元 姓 名 戶主姓名 及戶主와의 關係 年 日生 父母의 姓名 父 母 父母의 創氏名 父 母 右 朝鮮姓名復舊令 第2條 第3項 及 同令施行細則 第12條에 의하야 通知함. 檀紀 年 月 日 府尹·區廳長·邑面長 (原籍地戶籍吏) @ 府尹• 區廳長 • 邑面長 貴下 (現籍地戶籍吏) 주: 원래의 양삭은 종시이나 횡서로 예人타였다 (13)부융 구정장,읍면장은전조의동지를수리하였을때어距:부록양식제4호3에 의히어호적의 기재를 정 정한다. (제13조 제 1항) 여기서 부록양식 제4호의 3(성명정정)의 모습은다음과 같다. 대안법무사업외 19 I 茶 月 日 月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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