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論說 (14)조선성명복구령시행후 60일을경과하여 조선호적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적을편제할때에 는 기본호적에 기재된 창씨 및 명변경사유와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은 산호적에 이기하 지 아니한다(제14소). 댜 附則(제15조) (1)호적취급에 관하여 본년 12월 22일까지는종전의 예에 의한댜제153드 제1항) (2) 전항의 기 일이 경과한 때어는: 소선성 명복구령 에 의하여 취급함을 요한다. (제15소 제2항) 4. 朝鮮姓名復舊로 인한 寄留簿訂正手續에 관한 件 가.槪要 이 통첩은 1946년 11월 1일 사법 제119호로 사법부장이 각 지방법원장과각 지정상석판사(현재의 지원, 지원장에 해당)에게 1946년 10월 23일 공포법령 제122호에 의하여 조선성명이 복구되었으므로 기류부 의 정정수속을 관하각호적공무원(호적리)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이 통첩은 8개항으로구성되어 있다. 나. 內容 (1)기류자의 본적지의 부윤, 구청장, 읍면장은 법령 제122호 조선성명복구령 제2조 제3항과제3조 제1 항에 의히여 호적의 개정수속과동시에 별지 기재례제1호에의하거 주거용지의 정정수속을 행한다. 별지기재례 제1호의1은 다음과같다. 첫째 법령 제122호제2조제3항에 의한경우 (가)姓1夏舊 檀紀 年 月 日 更正 (나)姓名復舊 檀紀 年 月 日更正 둘째 법령 제122호제3조세1항에 의한경우 名變更檀紀 年 月 日 屈出에의하여 更正 (2)기류자의 본적지의부윤, 구정장, 읍면장은전항에 의한주거용지의 정정수속과동시에 조선기류수속 규칙 세8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요한다.이 규칙 제8조 세1항은 호적에 기재합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 여 기류부의 기재를 경정 또는 말소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본적지의 부윤, 읍면장은 기류지의 부 윤 또는 읍면장에 경 정 또는 말소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류지 의 부윤 또는 읍면장이 호적 에 관한 계서(신고서) 기타의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나. (3) 기류지의 부윤, 구청장, 읍면장은 정항에 의한 통지를 수리하였을 때어距· 별지 기재례 세2호에 의하 여 기류부의 기재를 정정한다.다만본적지 기류자에 대한기류부의 기재는 별지기재례 제3호에 의하 여 정정한다. 별지 기재례 제3호의1은 다음과같다. 22 法務±2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