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其他의 事項 右와 如히 姓名復舊되 였기로 炫以 居出함 檀紀 年 月 日 居出人 府尹 貴下 주: 원래의 양식은 종서이 나 횡서로 예시하였다. (5)선형에 의한계출(산고)을세대주또는사견본인이 서면에의히어 이를행한다. 다 만 사선본인이 계출을 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선기류수숙규칙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에 규정한 계출의무자가 이를 계출할 수 있다. 여기서 조선기류수令규칙 제16조제2항은기류자가계출을할수없는때에는동 거자, 세대주가계출을 할수 없는때어I-~세대를 관리하는자가이를계출할수 있 다는 규정이고 동규칙 제17조는 기류소, 숙소 기타 다수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장 옥一 (場屋)의 기류자는그 장옥의 콴라를 하는자가기류에 광한계출을 합수 있다는 규정이다. (6)기류부상 기재중 이조연호(李朝年號) 이외의 기재는 단기연호(檀紀年號)로 개정 (改訂)한다. (7)전항에 의한정정은경정사유 및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한다. (8)본 통첩에 의한 성명의 정정은 적색단선隨f色單線)으로 원문사를 명백히 간'f1(看 取)합 정도로 말소하고 우측공백에 조선성명을 기 입한다. 〈 다음호에계속〉 鄭 周 洙 법무사 (行博 • 경기대강사) l----1 24 沮旺2 월모 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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