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____ 」_______________ _一-----------------------------_____ _ ! I . 서른 1. 개념 상속인에의한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란 등기원인은 이미 피상 속인에게 발생 내지 촌재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상속인이 그러한 동기원인 에 기하여 신청하는 등기를 말한다. 세47조가 적용될 경우는 매매 • 증여 • 시효쉬 득과같은동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아 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등기권리자 나 등기의무자 또는 쌍방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 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민 그가 신청하 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 리자로서 신정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상속으로 契約上의 地位 내지 法律上 의 地位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등기권리지(예, 매수인)나 등기의무자 (예, 매도인)가된다. 따라서 제47조는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리인이나使者로서 등기신청을 하 g"5l-m 이에 기하여 등기신청하는것이 아니라, 등기청 구권(등기권리자측이 사망한 경우)을 승계받음 으로 인하여 새로이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취득 하게 된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협력의 무(등기의무자측이 사망한 경우)를 승계받음으 로 인하여 새로이 등기의무자의 지위를 취득하 계 된 상속인이 동기의무자로서 각각 자신의 등 기신청권에 기해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다2. 2. 민법 제18H:.와의 관계 및 부등산등기법 제47조의 의의 재47조는 CD 등기원인의 발생 내지 성립순서 대로 등기를 한다는 의미, ® 법률행위 후(또는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신정인으로서 권리능력 (등기명의인 능력) • 등기신청적격 • 등기신청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등기신청방법을 마 린학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 상속 이 개시된 후 저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등기를 할 수 없 는 것도 피상속인의 등기산청권을 상속받아서 다(민법 제187조).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계47조 1. 1 ffi9.1027 얹3=-f가 29986 2. 제47조에 의한 등기는 피상속인의 등기싣정권을 승계한 상속인 이 승계한 등7|신징권에 기하어 싣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익 등기신정권에 기하여 등기를 싣징하는 것이라고 보아이 한다. 그러나 이외 나른 견해로는 0미컬' 등키에 관한 제문제(상), 십 속으로 인한 등기, 73:J년 등기원인은 OI□| 존재하고 있으나 그에 대응하는 등기를 신청하71 전에 등기권리자나 등71의무자 의 사망으로 성속이 개시던 겅우에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등 71의무자의 치우I 는 상속인어게 승계되고 또한 피싱속인이 가지 고 있었던 등기신정권도 승계되브로 만일 피상속인이 살아 있 였나먼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틀 십속인이 등71권리자 또는 등 기의무자로서 신정할 수 있기 하고 있다 대안법무사업외 25 I 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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