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는 민법 계187조와는 정반대로 처분행위가 있 은 후 상속이 개시된 성우이다. 이 성우 부동산 등기법 제47조는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면 상속등기를 생략한 수 있는 특례로서 의미 를 갖는다\ 그러나 상속등기가 생략이 되였다 고 하여도 상속사실이 전혀 없었던 경우와는 다 르다. 예를 들어 매수인의 상속인이 제47조에 의한 동기를 한 경우 비록 상속등기가 생략되었 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로서 실질을 내포하고 있다는 집에 주의를 요한다4. 3. 대법원의 태도 과거의 딴례5는 세47조를 거론하지 아니하고,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이유로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하였었다. 그러나 그 후 의 판례는 명시적으로 부동산등기법 계47조를 적시하고 제47조에 기한 등기도 유효하다고 판 시하였다6. 4. 상속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차이점 (1) 등기원인의 차이 : 상속등기는 ‘상속’ 이 등기원인이나,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상 속 이외의 원인’ 이 등기원인이다. (2) 단독신청과 공동신청 : 상속등기는 단독 3 선라 |-·94,· 984,1 28), 111-765(1 안1. 2 '2), 그렇나고 상속등기를 할수 없는 것은 아니다. 4 선라 |V-348.551 C 9945. 28); 따라서 47조에 의한 등기 후 협으」 분할에 의한 성속등기도가능하게 된나 5. 1967 52.66대 264' 6. 19 89 .10. 2 7. 8 8 다가 29986 ,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_________ ------------------ _____ 一______ 一______________ [ _____ 신청(제29조)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신청할 등기 에 따라서 공동신정 7(제 28조), 또는 단독신정8(제29조)에 의한다. (3) 등기원인서면의 차이 : 상속등기신청시에 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제 46조), 이것이 상속등기에 있어서 등기원 인을 층명하는 서면이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시에는 피상속인에게 존재하였 었던 상속이 아닌 다른 등기원인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한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 여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제47조)을 첨부 한다. (4) 등기필증의 첨부여부 : 상속등기신청시에 는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등기필증을 점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속인에 의 한 등기신청시에는 실무상 등기필증의 첨 부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부 당하다. 11. 제47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1. 「피상속인에게 상속 이외의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것」 등기원인은 법률행위9(매매, 증여, 교환계약 19안. 2.2894대239:)9 7. 예를 들먼 마마로 인한 소門권이전등기의 경우 8. 예를 들면 소유권보존등지의 겹우 9. 법률행위는 채권행위뿐만 아니라 물권으| 포기(물권적 단독행 우|)와 같은 물권햄우1노모함된대 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26 沮旺2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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